또 소송이냐?
유디치과, 본지 상대 1억 손배소
치협 강력 대응
유디치과가 또 다시 본지를 상대로 무모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치협도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한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도 유디치과에서 자발적 취하 또는 사법당국에서 무혐의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유디치과는 본지가 김종훈 전 유디치과 대표의 명예를 훼손 및 모욕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기사 및 사설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15일자 3면을 통해 미주 한인지역 일부 치과들의 막가파식 광고 경쟁을 비판하는 미주판 헤럴드경제의 칼럼을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유디치과가 미주 한인 신문에 스케일링 1달러 광고를 게재한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한편, 현재 행정소송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치협 5억 과징금 결정이 마치 유디치과의 승리로 표현하는 등 허무맹랑한 광고를 게재한 부분도 지적했다.
유디치과는 본지 기사 전개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적시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엄연히 현재 행정소송중인 부분을 국내 사정에 어두운 미주 한인을 상대로 ‘유디치과의 승리’라고 단언하는 것은 허위 및 과장 광고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미주판 헤럴드경제가 칼럼을 통해 유디치과를 비롯한 일부 치과들의 무분별한 광고행태에 대해 비판한 부분도 미주 한인 사회에서 실제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자제하자는 의미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안이다. 뿐 만 아니라 1월 7일자 본지 사설을 통해 지적한 부분도 사실에 입각해 게재한 부분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치협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논의해 강력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사와 사설은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바탕으로 전개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