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부실대학 ‘설 땅 없다’
치과·치위생과 등 학과 신설·증원 못해
교과부, 2014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 발표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경영이 부실한 대학은 치과, 의과, 간호과, 치위생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3학년도 행정처분(제재) 대학 ▲경영부실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결과 하위 15%) ▲감사원·권익위원회·언론 등으로부터 중대 비리가 지적된 대학에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2013년도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대학도 정원 배정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까지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시·도·광역별로 배정되던 대학의 보건의료분야 학과의 입학 증원 인원이 2014년부터는 전국단위 배정으로 바뀐다.
# 보건의료 정원 배정 교육부로 일원화
아울러 보건의료 정원 배정 업무가 기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 돼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교과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원 조정 시 배정규모는 기존 소규모학과 증원을 우선 검토하되 기존 학과에서 증원하는 경우 정원의 3분의 1범위에서 조정하고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40명 이상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정원 조정은 전년도 8월에서 2월로, 규모 확정은 전년도 6월에서 전전년도 12월로 각각 앞당겨 최종 배정 결정 시기를 6개월 이상 단축했다.
교육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학생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도 전년도 8월에서 1월 중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교과부는 “그동안 보건의료 정원을 시·도별로 배분한 것은 지역에 보건의료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취지지만 지역 대학을 졸업해도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올라와 취업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살아나지 않고 부작용만 컸다”면서 “오히려 시·도별로 학생 증원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 부실대들도 경쟁 없이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을 따내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또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들일수록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을 늘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곳은 교육 여건이 안 좋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교과부가 전국 단위로 심사해 학생 정원을 배정하면 부실한 대학들은 증원을 따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