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땐 정부가 환불금 우선 지급”
이목희 의원 법안 발의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 했을 경우 정부가 환불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 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환불금을 우선 지급토록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의원이 환자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가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병의원이 환자에게 환불토록 돼 있다.
또 병의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이 해당 병의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환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자들이 과다청구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