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개원가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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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소독기를 직접 들고 치협 고충위에 참석한 지방 개원의 L 원장은 업체 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5년 된 소독기의 A/S를 맡겼는데 A/S비가 100만원이 넘는다며 새 제품 구매를 권유할 뿐 아니라 분쟁 과정에서 소독기 부품도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업체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 개원가의 시각은 엇갈린다. 개원의 N 원장은 “고의로 불량 제품을 납품하거나 거짓으로 A/S를 하는 등 사기성 악덕업자의 행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J 원장은 “제3자가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견 충돌이 심각해질 것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업체나 지부, 치협 등 제3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 사회적 비용 줄이는 예방이 ‘최우선’
특히 전문가들은 먼저 치과의사와 업체 간에 납득할 수 있는 ‘합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업체의 경우 ‘악성 반품’을 줄이기 위해 유통관리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개원의 역시 대량 구매보다는 필요한 물량만을 계획적으로 구입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A/S에서도 비용이나 교환 조건에 치중하기 보다는 왜 고장이 났는지 그 원인부터 차분히 검토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치협 고충위는 접수된 150건의 치과 기자재 분쟁 사례의 양상을 분석, ‘치과 기자재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했다.
유통기한, 반환 및 A/S 조건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적시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와 치과의사가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 불필요한 반품이나 소모적 A/S 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