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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 특례연장 - 복지부 “이번이 마지막”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연장
복지부 “이번이 마지막”


올해 말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이 한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각 수련기관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공직 교수들은 제한된 기한 내 어떻게든 개원가와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최근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연장기한만 3~5년 사이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번 특례기간 연장과 관련한 규정에 ‘마지막’이라는 문구를 넣으려 할 정도로 더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한시적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데 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해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연장이 마지막이다. 치과계가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며 갔을 때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며 “치과계 전체의 합의 없이 어느 특정 집단만의 입장을 들어줄 수 없다. 내부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교수 전문의 취득방법
치병협 계속 강구


이에 가장 큰 이해당사자 집단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이하 치병협) 측은 우선 복지부의 현실적인 특례연장 방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전속지도전문의들에게 전문의 경과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병협 관계자는 “한시적인 특례연장은 근본적 문제해결방법이 아니며 늘어난 기간만으로 각 수련기관이 전문의 출신 전속지도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교수 인원들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이형 치병협 회장은 “이 문제는 교수들의 이익챙기기보다 올바른 수련의 교육체계를 만들어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치과계 전체와의 합의 없이 개원의들의 정서를 자극할 생각은 없다. 새롭게 구성된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전문의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1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진 지켜볼 터”
 공직지부 긴장속 관망


이와 관련 공직지부(회장 허성주)도 교수들이 나서 과격한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전문의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올 내년 대의원총회까지 기다려보겠단 입장이다. 


공직지부 관계자는 “전문의들은 자연스러운 시장논리에 의해 소수화 될 수밖에 없다. 개원가를 설득하는 방법은 시간을 갖고 자연스레 전문의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에 전속지도전문의의 특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한쪽에만 경과조치를 허용해 전문의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이 소수정예 쪽으로 계속 논의된다면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부여는 어려울 것이다. 치과계 내부 합의가 나오더라도 정부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는 안이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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