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부 총회 스케치
치과 개설지를 회원 자격 기준으로
김기훈 회장 “직선제, 지부 전체 회원 의견 우선”
충북지부
충북지부(회장 김기훈)가 치과 개설지를 회원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회칙을 최근 명문화 했다.
충북지부는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부터 청주라마다호텔에서 개최했다.
전체 대의원 67명 중 36명이 참석해 성원이 된 이날 총회에서는 2012회계년도 회무·결산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1억여 원에 달하는 2013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거주지와 개설지가 다를 경우 개설지를 회원 자격의 기준으로 하며 ▲시·군 분회를 경유해 입회 신고를 하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한편 ▲이사의 수를 15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효율적 회무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지부 회칙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 개막식에는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정옥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한편 총회 종료 후 김기훈 충북지부 회장은 최근 치과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직선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기훈 회장은 “우리 집행부의 원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묻는 것보다 전체 회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지난 1월 전문의제 논의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재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총회 또는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확정된 치협의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답을 만드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시간을 유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4월 초 치협의 공식적인 자료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체 회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고, 이를 토대로 4월 중순경에는 임시이사회 혹은 확대 임원회의 등을 통해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회에는 찬반비율에 따른 의견표명이나 이른바 ‘승자독식’ 방식 등 협회 파견 대의원들의 의사결정 방법론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