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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지부 - 국공립·정부기관 병원 소속 치의

전국 시도지부 총회 스케치

 

국공립·정부기관 병원 소속 치의
공직지부 편입안 협회 상정키로


공직지부


공직지부(회장 허성주)가 내달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공직에서 제외됐던 기관 중 일부 국·공립 기관 및 정부기관 병원의 소속 치과의사를 공직지부로 편입하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지난 15일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2강의실에서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2008년 치협 57차 총회를 통해 공직지부에서 각 지부로 변경된 일부 국·공립 기관 및 정부기관 병원 소속 치과의사 등 총 49명에 대해 공직지부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번에 공직지부 편입을 요청키로 한 기관은 지난 2008년 각 시도지부로 변경된 49개 기관 중 서울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16개 기관과 과거 공직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나주병원, 서울시립동부병원 등 9개 기관 등 모두 25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49명이다.


허성주 회장은 “공직지부 편입을 요청한 25개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분류돼 있고, 실제 의료기관 설립, 근거, 목적, 기능 등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에 시도지부 소속이 아닌 공직지부 소속으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의안으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특히 전문의제와 관련해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 연장을 포함한 전문의 자격부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직 회원들의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한 방안과 회비 미납자에 대한 공직지부 학술대회 등록비 차별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세영 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경욱 치협 부회장은 “내년 치협 대의원총회까지 유보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의장단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더 합리적이고 좋은 안이 나오게 되면 받아들여 제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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