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4대 보험 국가지원 사업
10인 미만 사업장 월 평균 임금 11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근로자 모두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1/2 지원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중 일부는 4대 보험을 납입하는 것에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이유로 근로자 입장에서 가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물론 4대 보험의 미가입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 중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 고용 보험료는 0.55%/0.8~1.4%(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름.)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에 이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장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13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1/2을, 월 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1/3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보수가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5500원, 국민연금 보험료 4만5000원을 납부하며, 사업주는 8000원과 4만5000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월 평균 보수가 10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1/2를 지원받게 되므로 근로자는 (2750원, 2만2500원), 사업주는 (4000원, 2만25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연간 3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예시로 설명을 드린다.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험료의 지원 이외에 다각적인 가입촉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회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국가로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되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심 있는 사업주, 근로자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 월 1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구분 |
근로자 지원액 |
사업주 지원액 | ||||||
보험료 |
지원액 |
납부할액 |
연간지원액 |
보험료 |
지원액 |
납부할액 |
연간지원액 | |
계 |
50,500 |
25,250 |
25,250 |
303,000 |
53,000 |
26,500 |
26,500 |
318,000 |
고용 |
5,500 |
2,750 |
2,750 |
33,000 |
8,000 |
4,000 |
4,000 |
48,000 |
연금 |
45,000 |
22,500 |
22,500 |
270,000 |
45,000 |
22,500 |
22,500 |
270,000 |
█ 월 12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구분 |
근로자 지원액 |
사업주 지원액 | ||||||
보험료 |
지원액 |
납부할액 |
연간지원액 |
보험료 |
지원액 |
납부할액 |
연간지원액 | |
계 |
60,600 |
20,200 |
40,400 |
242,400 |
63,600 |
21,200 |
42,400 |
254,400 |
고용 |
6,600 |
2,200 |
4,400 |
26,400 |
9,600 |
3,200 |
6,400 |
38,400 |
연금 |
54,000 |
8,000 |
36,000 |
216,000 |
54,000 |
8,000 |
36,000 |
2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