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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학회 인준 강행 시정 촉구

█ 임플란트학회 날선 공방

 

유사학회 인준 강행 시정 촉구
치과이식학회 “정관위배 사항” 회원 호소 성명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치과이식학회)가 현행 치협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유사학회 신설 금지 조항과 관련해 치협에 시정을 촉구했다.


치과이식학회는 지난 19일 회원에게 호소하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유사학회의 인준은 학회인준규정의 상위법인 치협 정관 제61조 2항의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임을 주장했다.


치과이식학회는 성명에서 “설립목적과 연구활동 등이 동일한 유사단체의 분과학회 인준안은 해당 정관을 삭제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서둘러 학회인준을 통과시킨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치과이식학회는 또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을 내린 치협 이사회는 물론, 치의학회 및 학술위원회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치과이식학회는 모든 역량을 모아 이를 바로잡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이식학회는 “학술적인 면에서도 학회들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논쟁만 가중돼 학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3만여 모든 치과의사의 지성과 양심에 호소드리며 이번 사태를 보다 진지한 시각으로 해석해 줄 것과 아울러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 학술위는 정관 제61조 1항의 ‘신설학회는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협회 분과학회로 활동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 것 또한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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