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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보험화 물결’

치과도 ‘보험화 물결’


2016년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보 적용
복지부, 임플란트 로드맵 공개


향후 2016년에는 65세 이상의 경우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받는다.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는 2014년 7월 시행예정이다<표 참조>.


이에 따라 치과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는 항목과 재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치과 분야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명시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의 단계적 급여화를 계획하고 있다. 임플란트 보험화는 2014년 7월 예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75세 이상에 대해 적용된다. 이후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에 대해 임플란트 보험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하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틀니도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화를 위해 이달 말경 임플란트 사업 실무 TF를 구성하고, 4~5월경 대국민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4~10월경에는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임플란트 세부급여방안 확정 및 건정심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치아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 저하로 영양섭취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플란트의 경우 고가 의료비가 발생돼 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로드맵

시기

내용

3월 말

임플란트 사업 실무 TF 구성

4~5월

대국민 홍보

4~10월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6월

보장성 확대 계획 건정심 보고

2014년 상반기

임플란트 세부 급여방안 확정 및 건정심 의결

2014년 7월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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