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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 나왔다

‘기자재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 나왔다
치협 홈피 고충위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 기자재 업체간 분쟁이 갈수록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치과기자재 분쟁 관련 2116호 1, 5면 기사 참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는 위원회 출범 초기인 지난 2005년 9월부터 접수된 150건의 치과 기자재 분쟁에 대한 양상을 분석, ‘치과 기자재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치협 홈페이지 회원전용메뉴 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고충위 측은 이와 관련 “치과 기자재는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분야인 만큼 치과 기자재와 친해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유통기한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먼저 고충위는 사전에 꼭 필요한 제품인지, 적절한 분량인지를 검토 후 구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적절한 구매 후 소비가 원활하게 되면 추후 반품 등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한 후 구매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 고충위는 이와 관련 “치과 기자재 구매 및 유통에 있어서 의외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반환 및 교환 조건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면 더 좋고 그 계약에 근거해 후속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품 구매 후 시간을 내서 사용설명서 등 제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자세도 절실하다.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최근에 출시된 제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특히 임플란트 재료의 경우 가급적 소진 가능한 분량만 구매하되 평소에도 유통기한을 충분히 체크 후 전량 소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A/S, 교환조건 보다 원인 파악 ‘최우선’


Gold 수령, Gold rest 교환 및 기타 치과 기자재 제품 수령·교환 시에도 확인 및 검수 날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과 기자재 사용 관련 화재, 누수, 동파 등에도 항상 주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는 난감한 사례도 있다. 고충위는 “제조·판매상이 그 제품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거나 중개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률 검토 등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며 “사전에 잘 판단해 적절한 업체와 거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계 A/S의 경우 A/S나 교환 조건에 치중하기 보다는 왜 고장이 났는지 그 원인부터 차분히 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 치과기자재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
1.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구매
2.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 후 구매하고 분쟁처리는 계약서대로
3. 제품 구매 후 사용설명서 충분히 숙지
4.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가능한 최근 출시 제품 구입
5. 제품 수령 및 교환 시 확인 및 검수 날인 철저
6. 치과 기자재 사용 관련 화재, 누수, 동파 주의
7. 기계 A/S의 경우 고장 원인에 대해 차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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