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 나왔다
치협 홈피 고충위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 기자재 업체간 분쟁이 갈수록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치과기자재 분쟁 관련 2116호 1, 5면 기사 참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는 위원회 출범 초기인 지난 2005년 9월부터 접수된 150건의 치과 기자재 분쟁에 대한 양상을 분석, ‘치과 기자재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치협 홈페이지 회원전용메뉴 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고충위 측은 이와 관련 “치과 기자재는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분야인 만큼 치과 기자재와 친해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유통기한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먼저 고충위는 사전에 꼭 필요한 제품인지, 적절한 분량인지를 검토 후 구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적절한 구매 후 소비가 원활하게 되면 추후 반품 등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한 후 구매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 고충위는 이와 관련 “치과 기자재 구매 및 유통에 있어서 의외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반환 및 교환 조건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면 더 좋고 그 계약에 근거해 후속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품 구매 후 시간을 내서 사용설명서 등 제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자세도 절실하다.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최근에 출시된 제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특히 임플란트 재료의 경우 가급적 소진 가능한 분량만 구매하되 평소에도 유통기한을 충분히 체크 후 전량 소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A/S, 교환조건 보다 원인 파악 ‘최우선’
Gold 수령, Gold rest 교환 및 기타 치과 기자재 제품 수령·교환 시에도 확인 및 검수 날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과 기자재 사용 관련 화재, 누수, 동파 등에도 항상 주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는 난감한 사례도 있다. 고충위는 “제조·판매상이 그 제품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거나 중개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률 검토 등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며 “사전에 잘 판단해 적절한 업체와 거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계 A/S의 경우 A/S나 교환 조건에 치중하기 보다는 왜 고장이 났는지 그 원인부터 차분히 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 치과기자재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
1.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구매
2.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 후 구매하고 분쟁처리는 계약서대로
3. 제품 구매 후 사용설명서 충분히 숙지
4.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가능한 최근 출시 제품 구입
5. 제품 수령 및 교환 시 확인 및 검수 날인 철저
6. 치과 기자재 사용 관련 화재, 누수, 동파 주의
7. 기계 A/S의 경우 고장 원인에 대해 차분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