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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기공 행위·수가 고시” 주장

“틀니 기공 행위·수가  고시” 주장
20여명 참석·외부관계자 불참 공청회 ‘무색’


치기협, 노인틀니 보험급여 공청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치기협)가 노인틀니 보험급여 시행과 관련해 치과기공(틀니제작) 행위와 비용에 대한 고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치기협은 지난 18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75세 이상 틀니 보험급여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사진>.


이날 발제에 나선 임중재 가철성치과기공학회 부회장은 ‘안전하고 더 좋은 틀니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프랑스, 일본, 독일 등 틀니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치과기공사의 틀니제작 행위와 비용 고시 및 관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부회장은 “이미 보험급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틀니제작 기공행위와 비용을 고시하고 있으며, 또한 틀니의 제작기준, 품질관리지침, 구조설비기준, 해외 제작 및 아웃소싱 금지,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와 재료의 성분 등을 문서화해 보관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양질의 틀니를 제공하기 위해 ▲틀니제작 및 사용재료 지침 개발·문서화 및 관리감독 ▲틀니 제작 기공소 및 틀니 재료 등록(또는 인증)제도 시행 ▲질 낮은 해외 제작 및 아웃소싱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제발표를 한 현종구 대전보건대 치기공학과 교수도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급여 방안 마련’과 관련해 가철성 부분틀니의 보험급여는 ‘전처치(지대치 금관 제작)’과 ‘주처치(부분틀니 제작)’, ‘후처치(틀니의 수리)’ 등 3단계로 구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이 밖에 ▲임시부분틀니 급여화 ▲난이도별 분류 도입 ▲일반과 급여 부분틀니 규정 제정 등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성민 부산가톨릭대 치기공학과 교수, 송영주 회원, 박승민 회원 등의 패널을 포함해 공청회에 참석한 20여명의 회원들도 틀니제작에 대한 기공 행위와 수가에 대한 법적 고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기공계의 중요 현안을 토론하는 공청회임에도 20여명에 불과한 회원만이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으며, 참석한 회원 중 일부는 공청회 자리에 기공계 내부 인사 외에 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 인사가 전혀 참석치 않은데 대한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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