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땐 복지부장관 승인 받아야”
오제세 위원장 법안 발의
지방의료원을 강제 폐업 시킬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토록 했다.
오 위원장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진주의료원 폐업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현재 103억 원 정도의 국고 지원을 받은 바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원금은 물론 재산이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오제세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비용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은 복지국가 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