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심재철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매년 약 30만 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중에서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