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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심재철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매년 약 30만 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중에서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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