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부 총회 스케치
직선제 통과·대의원 15명 증원
기공소 지도치의 규정 삭제·회관 기금 사용 승인
대전지부
대전지부(회장 강석만)가 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전환, 내년부터 회원들이 직접 대전지부 회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전지부는 치협 회장 직선제에 관한 안건을 건의안으로 통과시켰다.
대전지부가 지난달 22일 강석만 회장, 박영섭 치협 부회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대전 하나은행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 심의에서 대전지부 동구구회에서 상정한 ‘대전지부 회장선출 방법 관련 회칙 개정(안)’을 재석대의원 34명 중 30명이 찬성한 가운데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동구구회 회장인 유성권 대의원은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지만 현실을 비춰볼 때 회장 선출 방법을 직선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안건 상정 취지를 밝혔다.
대전지부는 이미 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전지부 회원의 66%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직선제안은 찬성 72.8%, 반대 26.9%, 기권 0.3% 등을 나타낸 바 있다. 아울러 서구구회에서 상정한 치협 회장 직선제에 관한 안건도 건의안으로 통과시켰다.
또 유성구회에서 제안한 대전지부 대의원수 증원에 관한 회칙개정안도 통과시킴으로서, 총 대의원 수는 기존 50명에서 15명 늘어난 65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늘어난 15명의 대의원은 회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정구를 고려해 배분될 예정이다.
이밖에 회칙 개정안으로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규정 삭제 회칙 개정이 통과됐으며, 초등학생 구강검진 발전 방향 모색 ▲회관기금 사용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이어 구회 상정안건인 ▲시회비 및 구회비 통합 징수에 관한 건 ▲보수교육 관련 건의 사항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녹화 영상 열람 및 공유에 관한 건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설립 가능 및 상급 요양병원의 의무적인 치과의사 고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의 건이 통과됐다.
강석만 회장은 회원간 서로 믿고 화합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대전지부와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