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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 전문의제·선거제도 설문조사

전국 시도지부 총회 스케치


전문의제·선거제도 설문조사
입회비 인상·창원시 분회장 지부 부회장으로


경남지부


경남지부(회장 황상윤)도 치협 선거제도 개선 관련 지부회원 설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남지부는 지난 3월 23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이주영 국회의원, 홍순호 치협 부회장 및 유관단체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2억4600만여원의 2013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창원분회에서 제안한 치과전문의제도안과 치협 회장 선출방법에 대해 지부 전체 회원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기공물 제작의뢰서를 통일해 부정기공물 유통을 차단하고, 지부 입회비를 회관이전 시 자금 마련과 다른 지부와의 형평성을 고려,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여러 건의 회칙개정안이 승인돼 지부회무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경남지부 회칙 개정안중 대의원 수 산출 방법과 관련, 매년 12월말 분회에서 지부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1월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개정해 대의원수 산출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 통합창원시 분회 회장의 경우 경남지부 당연직 부회장을 맡아 회무를 추진토록 했다.


이는 통합창원시 분회의 경우 회원수가 350여명으로 경남지부 전체 회원 수의 40%를 넘고 있는 만큼, 지부 집행부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는 물론 많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회기 시작 시 회비납부율이 저조해 회무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과 관련, 신협 등에서 대출받아 우선 사업비로 쓴 후 회비가 들어오면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는 ‘운영계정’을 둬 운영키로 했다.


특히 경남 지부는 지부 회장 선거운동 방법도 개정했다.


전화를 제외한 대의원 및 회원개별 방문금지와 입후보자 및 운동원의 경우 분회단위로 1회에 한하여 방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회장 후보자가 보다 활발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상윤 경남지부 회장은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5월 중순에 경남지부 학술대회가 있고 11월에 영남권학술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모든 행사가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문의제도와 치협 선거제도 문제도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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