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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전 시술방법·부작용 반드시 설명을”

“시술전 시술방법·부작용 반드시 설명을”

 

환자에 아무런 설명없이 시술한 치의 4천만원 배상
위험성·합병증·후유증 등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환자에게 치료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과도한 치과시술을 시행한 치과의사가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돼 개원가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B씨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치과의사가 원고 B씨에게 4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로부터 충치, 치주염 등의 치과 치료를 받았다.


보철한 B씨의 치아와 윗니가 잘 맞지 않자 2008년 피고는 B씨의 어금니 8개를 삭제 시술했지만 여전히 치아교합이 맞지 않아 추가로 위, 아래 앞니 8개를 삭제 시술했다.


B씨는 치아 16개를 삭제하는 시술 후 양쪽 귀가 붓고 악관절 통증, 두통, 요통 증상에 시달렸고 결국 대학병원에서 양측 턱관절부 관절통 등의 진단을 받은 뒤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해 착용하는 시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에게 시술방법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이 치아 16개를 삭제하는 시술을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고령인데다 수선업에 종사하면서 오랫동안 경직된 자세로 일해 왔으므로 이런 특성이 장애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의료분쟁 소송시 설명의무 ‘쟁점’ 부각


이번 사건은 과도한 치과시술에 앞서 치과의사가 환자 B씨에게 시술전 상세한 시술방법 및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주요 패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많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사안에서 설명의 의무가 판결의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계자는 “의료행위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해당 악결과와 관련이 있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악결과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했는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된다”며 “법원은 설명의 의무 미이행으로 환자 측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즉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의료인에게 있는 만큼 의료인들은 설명의 의무에 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진료 전에 환자와 악결과 즉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반드시 관련 설명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몇 년간 접수된 치과관련 소비자 상담 가운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피해구제 처리한 건중 치과의사의 설명의 의무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 분쟁이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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