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강 스매싱’
가중처분 기준 1년서 5년으로·제공자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
복지부 4월부터 대폭 강화
리베이트 쌍벌제의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돼 치과의사들도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이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이 수수액에 연동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올해 6월 18일 리베이트를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일 또 리베이트를 수수해 재적발 된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이지만 앞으로는 2차 위반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또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확대돼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어나고,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표1 참조>.
아울러 의사, 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벌금액에 연동되던 처분기준을 수수액에 연동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동일한 처분을 했으나 상급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분 제도가 도입된다<표2 참조>.
그러나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표1>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
의약품 품목 허가자ㆍ수입자,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 |
현행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
해당품목 허가취소 |
개정(안)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
해당품목 허가취소 |
| |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ㆍ임대업자 |
현행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개정(안)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영업소 패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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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개정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 |
1차 |
2차 |
3차 |
4차 | |
쌍벌제 이전 |
(차등기준 없음)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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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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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 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
2) 수수액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
10개월 |
12개월 | |||
3) 수수액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8개월 |
10개월 | |||
4) 수수액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
6개월 |
8개월 | |||
5) 수수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4개월 |
6개월 | |||
6) 수수액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2개월 |
4개월 | |||
7) 수수액 300만원 미만 |
경고 |
1개월 |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