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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 회장 선거제도 ‘1+1’변경 부결

전국 시도지부 총회 스케치

 

회장 선거제도 ‘1+1’변경 부결
                  <회장+부회장>
직선제 도입 치협 총회까지 유보키로


서울지부


서울지부 회장 선거제도와 관련, 현재 회장과 3명의 부회장이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1+3 제도’를 회장과 1명의 부회장만 함께 출마하는 ‘1+1 제도’로 변경하려는 민의가 있었으나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서울지부는 또 직선제 도입의 건이 상정됐으나 향후 치협 총회까지 유보하고 치협의 선거제도 변화에 맞춰 제도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3일 치협 회관에서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해 심의했다.


구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 3구는 서울지부 회장선거가 3회 연속 단독 후보 출마로 치러져 대의원들의 집행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장과 1명의 부회장만 함께 출마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142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68표, 반대 72표로 가결되지 못해 현행대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이 함께 출마하게 됐다.


또 강동구는 서울지부 회장 선출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상정했으나 치협 총회까지 유보키로 했다. 정철민 회장은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된다면 바로 서울지부 집행부도 직선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회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만약 과반수가 넘는다면 서울지부 사정에 맞는 직선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치협과 궤도를 맞춰 선거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협회장 선거제도와 관련, 직선제와 간선제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이 제안됐으나 결국 부결됐다. 또 치협 총회에 파견하는 대의원 선출과 관련, 단수처리 후 발생한 잔여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칙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돼 현행대로 이사회에서 처리하게 됐다.


아울러 ▲과년도 회비 미납 회원,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신문 구독 제한 ▲회원 권리 정지된 회원, 각 구회 회원 수에 미산입 ▲서울지부 총회 오후 2시 개최 ▲서울 및 경기지부 상호 이전 시 입회비 면제 ▲불법 인터넷 광고 단속 및 모니터링 촉구 ▲치협 상근이사제 확보 촉구 ▲면허신고제, 지부·분회 통하도록 개선 촉구 ▲사무장병원, 생협 치과 등 척결 대책 촉구 ▲유사학회 인준 취소 결의안 상정 등이 통과됐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으로 10억6700여만원이 통과됐다.

  

# 변영남,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 수상


이날 개회식에는 김세영 협회장, 김춘진 의원,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 최명래 심평원 서울지원장, 허윤희 서여치 회장, 김한술 치재협 회장, 김장회 서치기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제21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은 변영남 대한치과의사학회 명예회장이 수상했으며, 제11회 서울지부 치과의료봉사상은 신덕재 열린치과의사회 감사가 수상했다.


정철민 회장은 “2012년부터 2013년 초반만큼 집중된 난제를 겪어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전국 치과계 여론을 선도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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