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결과 미기재시 ‘심사불능’ 처리
개원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사전점검 주의
심평원 4월부터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이달 1일 청구 분부터 심사불능 처리됨에 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으로 처리되는 내용에 대해 전체 요양기관에 홍보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진료결과 기재오류 다발생 기관에 대한 문서시행 및 유선안내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경영정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 : Medical Claim Portal Service)의 청구 전 오류점검서비스로 진료결과 기재사항을 점검해 줌으로써 ‘MCPoS’ 사용자는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청구 전 오류점검으로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기관의 재청구 등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MCPoS’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며 앞으로 ‘MCPoS’를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전산청구>‘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문의 : 1644-2000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