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개악 또 시도
민주통합당 모의원 ‘개정안 발의’ 준비중
치협, 보건의약단체와 공조 “반드시 저지”
5개 보건의약단체 성명서
어떤 명목이더라도 의료인 1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 운영토록 명시한 개정의료법을 다시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개정 의료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무분별한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통합당 모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의료계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어떠한 명목으로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하되, 2012년 8월 2일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7년 기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해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실상 개정 의료법 “무력화 시도”
이 같은 법률안을 접한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에서는 그야말로 법망을 피해 7년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또 이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됐을 경우 일각에서 병원급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급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도 불거질 수 있는 등 총체적 ‘맹점’을 떠안고 있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에서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개정의료법을 개악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보건의약단체는 “아직도 다수의 기업형 병원들이 개정의료법을 거부하고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기업형 병원의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적인 영리병원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개정된 법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형 병원들에게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보건의료계의 큰 충격”이라며 “더욱이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며 당론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해 온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이 더욱 놀랍고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 따르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의료의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큰 의료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의료법 개악이 무분별한 불법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고분 분투해 온 치협도 이 같은 불순한 시도를 원천 차단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김세영 협회장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뒤 “5개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는 등 치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