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사무장에게 부당이익 환수한다

사무장에게 부당이익 환수한다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실질적 개설자 처벌 가능
지방의료원 폐업방지·수가조기계약 법안도 통과


최근 불거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홍준표 방지법’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이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사무장병원 사무장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도 통과돼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위 상임위에서는 오제세 위원장(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법률안은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을 방지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이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확정되면 법안 발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다행히 지난 18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다루기로 했던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파행돼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상임위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시 병원의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금을 반환토록 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기존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자인 의사에게만 부당이득 환수 책임을 묻던 것을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에게도 환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여야의원들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조기계약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올해부터 5월 중으로 완료해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와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