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 내년도 수가협상 ‘집중모드’
기존 10월에서 법개정따라 5월로 변경
치협 협상단 꾸려 만반의 준비 착수
21일 공단과 첫 회의 ‘스타트’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5월로 앞당겨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달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수가 조기계약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수가협상 기한이 기존에 10월에서 이번에 5월말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전까지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해 적용할 보험료 인상률이 연말에나 확정되다보니 건보료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가협상 기한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와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협과 건보공단이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14일에는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오는 21일 건보공단과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내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달 정기이사회를 통해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협상대표에,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담당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를 협상위원으로 하는 치협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건보공단 협상단으로는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현재룡 보험급여실장,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이 협상에 참여한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건보공단과 최종 마감시한까지 5차에 걸쳐 2013년도 수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수가협상이 진행된 이래 처음 협상이 결렬되는 경험을 하며 수차례의 건정심 회의를 거쳐 2.7% 인상과 함께 부대조건으로 치협과 건보공단이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키로 하는 방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