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몰 대세몰이 입점치과 출혈 우려
인터넷상 우후죽순 설립돼 의료기관 유인 입점
영리목적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위반 배제못해”
현재 무료 운영 … 회원 증가땐 유료화 불보듯 뻔해
"오늘 의료복지몰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각종 대기업의 직원과 직계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를 맺고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병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네요.살짝 찾아보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나오는데 괜히 머리 아파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선생님들 중에 들어본 적 있으신지, 이런 곳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의료복지몰=병원 중개소
의료복지몰은 일종의 ‘인터넷 병원 중개소’라고 보면 된다. 의료복지몰은 기업이나 단체 등 특정집단 의료이용자에게 의료복지몰 입점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최초 의료복지몰 A사를 비롯해 B사, C사, D사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의료기관의 입점을 독촉하고 있다. 특히 A사의 경우 684개의 치과병의원을 비롯해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전국 2000여개 의료기관이 입점돼 있는 상태다. B사도 600여개 의료기관 중 치과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C사도 특정지역 노동조합과 의료복지몰 구축사업을 체결하는 등 의료복지몰 대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의료복지몰 내에 입점병원이 늘다보니 저가 출혈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치과병의원 10곳 중 3~4곳은 각종 할인이벤트를 펼치며 환자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만 봐도 ‘오스템임플란트 80만원’, ‘치아미백 50%’, ‘스케일링 2만원’ 등의 할인문구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의료법 위반 여부 “결론 안나”
문제는 의료복지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진료비 할인’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있으며 특정병원을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아니다”라며 “또 특정 사람들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료비 할인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복지몰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밝히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치협도 의료복지몰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알선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 의료복지몰 의료기관에 부메랑될 수도
의료법 위반 여부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의료복지몰의 ‘공룡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복지몰은 입점병원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유료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복지몰의 회원사들이 늘어 ‘갑’의 위치에 올라선다면 의료법 위반을 교묘하게 피해 유료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무료로 운영해오던 모바일 검색광고를 유료로 전환한 것이 하나의 예이다. 국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복지몰에 가입한 회원사가 증가해 의료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유료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불황으로 인해 제 살을 깎아가며 영리를 추구한 의료기관이 의료복지몰만 배불려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