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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다음연도에 신고 …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취득 다음연도에 신고 …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면허신고제 신고주기 변경 방안 추진


 관련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면허신고제도의 신고주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의 개선안 등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와 관련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에 신고를 하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이 명시된다. 환자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하며, 보험사에 대해 외국인환자에 한해 유치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를 위해 겸직금지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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