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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 방송 내년 1월 송출

시행사 ‘바른몸’과 업무협약 공식 체결


치협이 대국민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의료정책방송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 치과를 시작으로 본격 송출된다.

 

치협은 지난 1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시행사인 ㈜바른몸과 ‘의료정책 방송 업무협약식’을 공식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 김세영 협회장, 안민호 총무이사, 김철신 정책이사, ㈜바른몸 윤석도 대표이사, 임영빈 상무이사, 김주한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치협은 시행사 검증 및 이번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의료정책 방송 TF(위원장 안민호)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최근 자문변호사의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업무제휴협약서를 완료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협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송국’을 개국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시청자는 연평균 치과를 방문하는 2천만 명 정도(심평원 통계 자료)의 환자들이다.

 

 치협이 주관하고 바른몸이 시행하는 의료정책 방송은 우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0여 개 치과병원에 셋업박스 설치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되며 이후 전국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송은 일일 기준 10시간 정도 송출되며 콘텐츠는 치협 제공 하에 바른몸이 제작을 맡게 되며 치과계 소식, 문화·교양·여행, 의료정책 및 홍보, 구강보건 및 질병정보, 상품·광고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치협의 의료정책 방송 TF(위원장 안민호)가 방송 내용 및 광고 등의 심의를 담당하면서 철저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치협이나 회원들에게 부담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바른몸은 순수 광고 수주를 통해 수익을 창출, 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충당한다. 또 수선 및 유지 비용부분도 책임진다.

 

김세영 협회장은 “정책 방송을 통해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국민 구강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치협이 왜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들을 막으려 하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치협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 역량을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회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도 바른몸 대표는 “의료정책방송의 목적은 정부의 의료관련 불합리한 정책이나 법규들을 의료인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설명하면서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면서 “더불어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과정보를 제공하고 각각의 치과들의 방송 홍보를 통해 치과의 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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