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지침을 다소 완화했다.
복지부는 애초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를 연계하면서 면허신고후 3년 동안 연간 보수교육 점수 8점(3년간 총 24점) 이수시 차기 면허신고가 가능토록 해왔다.
하지만 신고 기간 중 1년 8점미만 이수시, 차기년도에 다시 8점을 추가 이수토록 지침을 정함에 따라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로 인해 면허신고율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이후 지침을 다소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경우 3년 동안 반드시 매년 8점을 이수해야만 했지만 변경된 지침은 전년도에 8점을 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차기년도에는 8점 중 전년도에 이수하지 못한 미이수 점수만큼만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년도에 8점 이상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로 점수가 이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방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 일부 회원들이 아직까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원들이 이 같은 점을 인지해 부득이 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