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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로 변경 해? 말어?

카드수수료율·단말기 사용료 인상 ‘원성’ 높아, 진료항목 많지 않아 결정 못하고 갈팡질팡

2월부터 치과 진료항목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개원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를 요약해보면 카드수수료율 인상, 단말기 사용료 인상, 수가 하락 등이 지적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진료항목의 건수가 많지 않다보니 선뜻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진료를 선뜻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원가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부과 진료를 시행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주의해야 한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당혹

인천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수수료율보다 인상된 요율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A 원장은 당초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 제외에 따라 수수료율이 단계적으로 조절돼 현재 1.71%에서 2015년 7월 31일 2.32%로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카드가맹점 번호를 새로 받게 됨에 따라 바로 2.32% 수수료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A 원장은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 진료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에 따른 결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푸념했다.


# 카드 단말기 “비용 추가해라”

강남에 개원한 B 원장도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돼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B 원장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과세사업자로 바꿨더니 단말기를 두 개 써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면세용으로 사용하던 단말기 외에 과세용 단말기가 추가된 것”이라며 “단말기가 하나였을 때에는 무료였는데 한 대가 추가되면서 단말기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카드 단말기의 경우 업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거래하는 업체의 의견에만 의존하기보다 직접 여러 곳의 업체에 문의해 혜택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모 카드 단말기 업체는 “현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도 있고 가입비, 설치비, 유지비 등을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본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설치조건이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개원가 이래저래 답답 한숨만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은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부가가치세에도 수수료가 부과돼 결과적으로 수가가 하락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진료비 100만원을 시술했을 경우 환자로부터 1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받아 총 110만원을 신용카드로 받는다. 이 때 10만원에도 수수료가 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가가 하락하게 된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환자에게 진료비용의 10%를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으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치과가 부담하게 되면 결국 수가하락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래저래 개원가가 답답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정부가 양악수술이나 라미네이트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답답하다”며 “과세사업자로 변경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 치과에서 복잡하다고 이야기하니 점점 미루게 된다. 라미네이트는 크라운으로 대체하고 치아미백은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