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회원이 치협을 상대로 오는 26일 선거인단제로 치러질 제29대 협회장선거의 중단을 요구하는 선거중지가처분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원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기각 처리했다.
소송 담당기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판결내용을 치협에 공식 통보했다.
해당 선거중지가처분 소송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개원 중인 회원 9명이 지난 3월 21일 청구한 건으로 ▲지난해 4월 27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선거인단제 시행 정관개정안 무효 ▲이에 따른 치협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제정 결의 무효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만약 이번 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오는 26일 예정된 제29대 협회장 선거가 전면 중단되는 치과계 초유의 사태가 발생, 치과계 혼란이 우려 됐었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판결에 따라 제29대 협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오는 26일 The K 서울호텔에서 오후 4시부터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