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개원가에선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특히 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는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개원의는 이러한 내용의 법 규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작성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직원들이 오히려 너무 깐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B원장도 “담당 노무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개원가에서 노무 관련 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기법 제17조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치과계를 잘 아는 K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 한다”며 “반드시 근기법 제17조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 .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