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기존수련자들 끝없는 경과조치 요구

작년 이어 제8회 전문의시험 재응시

기존수련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재 응시 했다. 정부가 전문의시험 경과조치를 시행할 때까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모두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2015년도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첫날인 지난 1일 기존수련자 10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과목별로는 교정과 8명 구강악안면외과 2명이다.


이들의 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 의뢰를 거쳐 전문의시험 주관 기관인 치협을 통해 반려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2008년부터 배출된 전공의들에게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인정하고 있어, 치협은 이를 근거로 원서를 반려한다.  


기존수련자들은 원서가 반려되는 즉시 치협을 상대로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시험 응시를 위한 가처분신청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2015년 1월 8일로 예정된 전문의시험에는 기존수련자도 시험을 보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 


기존수련자들은 앞서 제7회 전문의시험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전문의시험이 끝난 후 소를 제기해 소를 통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기존수련자들은 이 판결에 대한 항소도 준비 중이다.


기존수련자들은 이에 더해 정부의 전문의시험 경과조치 미시행으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에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본지 2278호 12월 4일자 9면) 


기존수련자들의 이 같은 경과조치 요구 목소리는 올해 7~8월 복지부 앞 시위를 비롯해 계속해 진행되고 있다.


치협은 이에 ‘소수정예 원칙 고수’라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복지부가 독단적인 경과조치 시행을 단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존수련자들의 전문의시험 응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전문의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여부는 현재 헌소가 진행 중인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시험 경과조치 허용여부는 조만간 나올 헌소 판결을 지켜본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