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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12세 이하 레진 급여화

2017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10%로 감면

치과 분야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건정심서 의결


2018년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급여화 된다. 


또 현재 보험 적용 중인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금이 2017년부터 현행 30%에서 10%로 감면 또는 면제된다. 

아울러 2018년부터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도 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을 의결했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노인 임플란트,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간병비), 본인부담상한제 등 7개 세부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됐다.  

이번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7조4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이미 시행 중인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 25개에만 5년 간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중기보장성 계획은 매년 6월(익년도 보험료·의료수가 결정시기)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수립, 세부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또 보험료 결정과 보장성 세부내용을 동시 검토해 계획을 구체화 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치과 분야 4개 항목 포함

치과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은 ▲임플란트와 틀니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 크게 4개 항목이다<표 참조>.

가장 먼저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은 2014년 75세 이상에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 된다. 또한 임플란트 부가시술(골이식) 및 보철재료(지르코니아)의 보험확대, 금속상 틀니까지 보험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면서 연령확대가 추진된다. 

참고로 현재 틀니의 경우 완전무치악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무치악의 경우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가 급여화 된 상태다. 임플란트의 경우 부분무치악환자에게 평생 2개까지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프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또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현재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현행 30%에서 10%로 감면 또는 면제된다.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지난 2013년 실수진자가 66만4083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8만9890원선 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8년부터 12세 이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적용 된다. 또한 추후 보험적용의 효과성 등을 검증해 타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강질환의 경우 15~24세 의료비 1위, 15세 미만 3위를 차지해 청소년기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으로 분류된 만큼 초기 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앞서 2015년까지 국제수은협약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캡슐형 아말감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아말감 치료 기피 문제를 정부와 치과계가 공동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아말감이 경우 안전성 우려, 저수가 등으로 연평균(2009~2013년까지) 9.8%감소, 대다수는(82.2%)는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부터 선천성 기형(장애)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대상자는 약 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중장기보장성 계획에는 현재 종합병원 이상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대상으로 공개되고 있는 32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액 비급여 해소와 불필요한 비급여 증가 억제를 위한 세부 과제’도 포함됐다 

이는 현재 보장성 강화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이 더 빠르게 확대되면서 비급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본인부담증가액은 1.4배인 반면 비급여본인부담 증가액은 1.8배로 나타나 비급여 부담증가가 1.3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치협은 기본적으로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진료 시 18세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적으로 제로로 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부회장은 특히 “건정심 소위 회의서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이 50%로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이날 건정심에서도 본인부담금을 낮추지 않고서는 보장율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면서 “그 결과 틀니와 임플란트가 65세까지로 확대되고 사업이 한 텀이 돌아가는 ‘2016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근거 자료로 남겨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