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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발생장치 무리한 검사 개원가 스트레스

짧은 시간내 연속촬영 기계에 부담 불만 높아, 멀쩡한 CT 검사받는 과정서 고장 AS 받기도


서울 강동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A 원장은 얼마 전 CT와 파노라마 검사를 받다가 검사업체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다.

검사업체 직원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하며 수십여 차례 찍는 모습을 지켜보다 걱정이 돼 기기를 만져봤는데 장비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 있었던 것.


A 원장은 “보통 한 시간에 한번정도 촬영하는 장비를 한 번에 수십 번 찍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다 고장이라도 나면 진료를 어떻게 하느냐”고 화를 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방법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높다.

짧은 시간 내 무리한 측정횟수로 기계에 부담을 준다는 불만과 함께 이미 출품과정에서 검사를 받았을 새 제품에 대해 이중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냐는 불만이다.

실제 한 개원의는 멀쩡한 CT를 검사받는 과정에서 기계 고장이 나 AS를 받는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치과용 엑스레이 업체 관계자는 “종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AS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검사기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준에 따르면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검사항목은  외장누설전류시험, 조사선량의 재현성시험, 관전류시험, 조사야시험 등 크게 7가지며, 이 같은 항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덴탈 CT의 경우 평균 30여 차례 이상 촬영이 필요하다.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전기를 X-ray로 전환해 주는 제너레이터라는 핵심장치의 발열이 심한데 연속해서 촬영을 하면 이 부분에 무리가 가 기계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산업체들은 장비의 온도가 평균 65℃를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작동을 멈추도록 프로그램 세팅을 하고 있지만 검사를 위해 장비가 연속해서 촬영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검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X선 조사간격은 30초에 불과하다.


특히, 파노라마나 CT 등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구강 전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되는 특징에 따라 메디컬용 장비들에 비해 촬영시간이 길고 발열량이 많아 기기에 무리가 가기 더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검사기관의 관계자는 “검사항목을 다 점검하려면 기기 촬영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촬영을 하고 냉각하는 시간을 갖지만 검사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또 원장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냉각 시간만을 준수하며 검사해야 하는 것이 딜레마”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는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엄격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개원의는 “그래도 장비에 문제가 생길정도가 되는 것은 검사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검사업체들이 무리하게 검사를 하는 것 아니냐.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치협, 질병관리본부에 
개선 요구사항 전달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는 최근 질병관리본부 측 관계자들을 만나 합리적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신규장비 최초설치 검사 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논의 ▲합리적인 검사 수수료 책정 ▲검사기관별 작업 표준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조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측은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치협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논의 과정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방사선 발생장치 전문가는 “방사선 관련 장치와 관련해서는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도 엄격한 검사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장비 검사 시 촬영 횟수를 한 시간에 10회 이내, 1회 촬영 후 냉각시간을 3분 이상 유지하는 등 장비에 무리가 가지 않는 기준을 더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