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모든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주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또 다시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치협에 전달하고 오는 4월 25일 예정된 제6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 복지부 안을 제시한데 이어 두 번째다.
# 대의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이에 치협은 지난 8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복지부 요청안에 대한 장시간 논의 끝에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치협이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충되는 정부 입장을 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정부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대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는 오는 2016년 말로 한시적 전문의 자격 기간이 끝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에게 경과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존수련자와 미수련자에게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해외수련자 및 기존 10개 전문과목 전공의로 진입하지 못하는 치과대학 졸업생에게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주는 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의 개선안은 시급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부교수 이상과 조교수·전임강사, 이 외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등으로 직급을 나눠 차등적인 경과조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 올해안으로 추진 입장
이 같은 계획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한시적 자격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수련자에게도 경과조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수련자의 범위에 국내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 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련을 받은 인원도 포함시킨 것이다.
수련경력에 관한 검증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추진방법·시행시기 치과계와 논의
또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들에게도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줄 계획이다.
신설 과목을 통한 경과조치 부여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미수련자 뿐 아니라 기존 10개 전문과목 전공의로 진입하지 못하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이 큰 틀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정책추진 방법이나 시행시기 등은 치과계와 논의를 통해 결정해 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나와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