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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페이닥터 100여명 세금 추징

치협 포착 탈세정보 국세청에 전달... 불법의료신고센터로 자진신고 권유

지난해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전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페이닥터 100여명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추징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여명의 추가 과세 추징은 치협이 관할 지방 세무당국에 개별적으로 제보한 세무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치협은 앞으로도 부적절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당국에 제공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물밑으로만 움직이던 이 사실을 최초로 공개 발표한 것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남섭 협회장과 최치원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공동 간사가 나와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 보고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밝히면서다.


치협은 국내 127개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등 페이닥터 100여명의 탈세사실을 제보받아 지난해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각 지점 관할 세무서 57곳에 총 283건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치협의 탈세 제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추가 과세했다” 또는 “추후 세무조사 시 활용하기 위해 누적관리 하기로 했다”고 하는 등 실질적인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치협에 통보해 왔다.


# 사무장치과 조직·고의적 탈루

치협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탈세가 고의적일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탈세 유형을 보면, 페이닥터들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현금지급한 후, 소득 신고 일체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지점의 경우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위장해 차명계좌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관계기관 고발의 잣대인 ‘세금 탈루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세무당국과 치협 간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치협에서 입수한 세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세금 탈루가 이뤄져 왔음이 확인했다.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사에서 지점 책임자에게 페이닥터 급여를 지급하라고 보낸 이른바 지시문에는 급여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폐기하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 내부에서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치협의 판단이다.


# 사무장치과 치의 세무 추징 이유 전혀 몰라

100여명에 이르는 페이닥터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 추징 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치협이 탈세 정황을 국세청에 제보한 사실을 기업형 사무장치과 내에서도 일부만 알고 있다”며 “치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내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치협 탈세 제보 전달 지속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치협에서 치의신보에 공개한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탈세 정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한 세무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탈세 정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제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은 현재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추징 세액이 부과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상의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는 열려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