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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유디치과‧검찰 쌍방항소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항소장 제출
내년 2심 재판부 판단에 관심집중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유디치과 사건(2015고합1011)과 관련 검사 측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이어 유디치과 측도 지난 16일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하면서 결국 쌍방상소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이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유디치과 대표 K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O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내렸다.


이번 1심 재판은 지난 2013년 11월 치협의 보건복지부 수사의뢰와 고발로 이뤄진 것으로, 약 7여 년만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