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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D 의료법 위반 수사 본격 착수

유디 등 계열사 2~3곳 14일 압수수색, 최남섭 협회장 “수사 결과 예의 주시하겠다”

 검찰이 1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장검사 양요안 · 이하 중앙지검)는 지난 14일 전국 127개 유디치과를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핵심 11개소 의료법 위반여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201310월에, 치협이 지난 201311월에 유디치과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치협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근무한 전
·현직 원장과 직원 등을 포함해 1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고발하는 한편, A4 용지 기준 10박스 분량으로 25000장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해 검찰에 전달했다.


지난 집행부에서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회(현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 이하 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최남섭 협회장은 협회장 취임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특위를 조용히 가동하면서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련 자료를 끊임없이 축적해 왔다.


이번 검찰 수사의 초점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으로, 과연 주식회사 유디가 의료기관 설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


두번째로는 논란이 되고 있는
127개 전국 유디치과 지점이 김종훈 전 대표의 소유인지 아니면 독립된 각각의 의료기관인지를 판단, 11개소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치협 수사 예의주의...“자진신고자 최대 배려

검찰의 유디치과 압수수색과 관련, 치협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향후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상시 운영되고 있는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확대 운영, 유디치과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 와 관련해 자진신고 하는 내부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치원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공동간사는
“3년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분량의 불법 정황 등의 증거자료가 사법당국에 제출됐다면서 더불어 사법당국에서는 혐의점에 대해 확신이 있어 압수수색까지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장영준 특위 위원장도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의 기업형 사무장치과 압수수색이 확실한 혐의점을 갖고 진행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치협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 자진신고 하는 내부자들에게 신변 보호는 물론 법률 및 세무자문 서비스도 추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면 반드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섭 협회장은 비로소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 여부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자 조사 등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치협은 향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협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페이닥터
100여명이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
여명의 추가 과세 추징 또한 치협이 작년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관할 지방 세무당국에 개별적으로 제보한 세무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유디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 검찰수사와 맞물리면서 유디치과 창립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