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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유디치과협회 해체 하겠다”

유디HR 기존 인력지원·유디렌탈 종료
“원장·치과기공소 계약 자유결정 조치”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서 향후 입장 밝혀

유디치과가 유디치과협회를 해체하고, 원장 직접 경영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7일 검사와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쌍방상소에 따른 항소심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유디치과 측은 11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디치과는 각 치과별로 김종훈 유디치과 전대표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등 개인 지배 구조 형태를 해소하겠다는데 이어 유디치과협회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디HR은 기존 업무를 종료, 간호조무인력 양성학원으로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유디렌탈의 렌탈종료 및 각 치과의 의료기를 인수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유디치과와 관계된 치과기공소도 앞으로는 원장이 계약관계에 있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1인 소유구조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구조개편을 한다면서 ㈜유디, 유디HR, 유디렌탈, 유디메디 등 여러 회사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들은 ▲경영지원 및 위탁 ▲의료인, 보조인력 구인 등 인력지원 ▲치과진료실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 ▲유니트 체어와 같은 의료장비 대여 등 치과병원 개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상의 명의대여 원장에게 선택토록 해, 치과를 운영하게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유디치과로 남아있는 치과가 유디HR, 여타 치과기공소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 간 계약관계를 통해 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돼 결국 종속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물었다.


유디치과 측은 “각 치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유디치과 그룹이 하나하나씩 계약관계에 의해서 원장이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화시켰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유디치과 측 피고인 A씨도 “현재 치과 재료도 사이트마다 비교하고 다른업체로 거래하고 있다”며 “치과기공소도 6월부터 다른 곳과 거래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40분 선고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1인1개소법 개정부터 시작해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는 데 치협이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유디치과협회 해체 과정을 협회 차원에서 주의 깊게 보겠다. 회원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김준래 변호사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대부분 이윤추구 위주로 운영된다”면서 “점차적으로 불법 네트워크가 폐지된다면 주목되고 찬성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