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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 징역1년‧집유2년 선고

법원 1심 벌금 1000만원 보다 형량 대폭 상향 판결
"1인1개소법 위반 확실... 벌금형 가벼워 부당 하다 "
피고인 10명은 1심과 같은 벌금형 판결 내려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가 2심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10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디치과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유디 전 대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 퍈결에서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유디치과 대표 고광욱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오현화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의료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유디치과도 같은달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하면서 결국 쌍방상소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1인1개소법 원칙에 준해서 판단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김종훈 등이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온 셈”이라며 “이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유죄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 전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각 지점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가장하고,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들에게 수사협조를 하지 않도록 했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과 관련 이진균 법제이사는 “아쉽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래도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