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 관련 치협 입장지난 5월 28일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회원들의 불안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헌재의 이번 판결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환경이 바뀌었다. 빠른 시간 내에 지부장협의회를 요청해 각 지부의 의견을 듣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따져야 하고,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생각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남섭 협회장은 “이미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로드맵이 준비돼 있다.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전문의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최대한 회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각 시·도지부장, 복지부 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가 제안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재석대의원 175명 중 107명(61.1%)이 반대해 부결시킨 바 있다. 복지부 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인 교수들의 한시적 자격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기존수련자, 비수련자 모두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주는 경과조치 확대 시행을 통한 전문의제도 전면 개방안이다.
이 같은 복지부 안에 반대해 치협이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 불과 한달 전이지만, 이번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로 상황은 급변했다. 일반 개원의들이 전문의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갖고 있던 방패가 깨짐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각 시·도지부도 내외적으로 발 빠른 논의를 진행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이상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인천지부 회장)은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은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전문의제도 개선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며 “지부장협의회를 통해 여러 가지 면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치협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치과 치료 등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해 치협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