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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의료인 폭행 처벌 세진다

5년이하 징역형 명시…6월 국회 통과 유력

이달 6월 국회에서 의료행위 중 일어나는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통과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앞서 각각 발의한 바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한데 묶여 다뤄진다.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이 경우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별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이 수사해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이학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범위가 의료인에서 환자까지 확대됐지만,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 피해자가 대부분 의료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환경의 안전망이 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질 일명 ‘명찰패용 의무화법’도 주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의료인, 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의무화 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도록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