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좌측 상악 구치부(#27) 발치후 골이식 및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후 식립 6개월만에 제거 후 재식립 하였으며 다시 5개월후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이후 #27부위에 상시적인 치조골의 압통, 간헐적인 전기적 자극 등 증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치료과정
환자(58세/여)는 A치과에서 #27 발치후 골이식및 임플란트 식립한 후 6개월만에 제거하였다. 6개월후 재식립하였으나 다시 5개월후 B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이후 환자는 #27부위에 상시적인 치주 및 치조골의 압통, 간헐적인 전기적 자극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A치과에서 2차례에 걸쳐 교합조정을 시행하고 이후 #26에 대해 타진 및 동요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자 폐경기 증후군이 의심된다며 환자에게 구강내과나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이에 환자는 C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분쟁쟁점(환자의 주장)
A치과에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후 실패가 발생하였고 재수술 및 재실패로 인해 임플란트 제거 후에도 #27부위에 상시적인 치주 및 치조골의 압통, 간헐적인 전기적 자극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외에도 섬유성 반흔 조직, 악골의 만성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A치과의 의료과실로 인해 위 증상이 발생했으며 설명의무를 게을리하고 증상 발생시 적절한 원인규명 또는 치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
판결
∙환자의 증상
현재 #27 부위에 상시적인 치주 및 치조골의 압통, 간헐적인 전기적 자극을 호소하고 있음은 인정할수 있으나 위 증상 외에 섬유성 반흔 조직, 악골의 만성염증 등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는 소견서 자체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여러 평가를 종합해보면 환자의 만성염증은 치료되어 정상상태이다.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이 사건의 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A치과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이 사건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임플란트가 제거되고 시술 부위의 염증이 치료된 후 증상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나 임플란트 제거 후 염증소견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상악골에는 하악골과는 달리 임플란트 식립위치에 큰 신경들이 없어 신경손상 가능성이 아주 적고 환자의 증상은 상악구치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다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환자의 임플란트 제거 후 재식립후 A치과에서 11회의 진료를 받았음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이후 ‘잇몸이 따갑다’고 증상의 기재가 진료기록부상 있으며, 위 증상은 호르몬 변화 등 전신적 상태에 기인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A치과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해주어서 환자 스스로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애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A치과의 침습행위, 즉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없다.
∙적절한 원인규명 또는 치료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자 교합조정을 2차례에 걸쳐 #26 타진 및 동요도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자 폐경기 증후군이 의심된다며 구강내과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 권유에 전후하여 C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으로 A치과가 증상에 대한 적절한 원인규명이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환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사실로 주장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 등 다른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으며 이 사건의 청구는 기각한다.(A치과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TIP
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 진단,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충분하고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며 치료의 합병증, 실패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이를 치료하고 필요시 해당 전문의 및 상급기관에 전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진료기록부에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만이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구성영 법제기획이사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