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환자는 상악 우측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 한 후 상악 우측 코 부위의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통증 해결이 되지 않아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통증이 완화되었다.
치료과정
환자(19세/여)는 A치과에 방문하여 #12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우측 상악 코 주변 부위의 간헐적인 통증이 나타나 A치과를 방문하여 x-ray 촬영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통증에 대한 별다른 원인이나 치료방법을 찾지 못하여 B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통증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고 통증이 현저히 완화되었다.
판결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환자가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는 안면 부위에 통증이 없었다.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안면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통증이 발생한 부위가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부위 근처이다. 환자가 이비인후과 등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통증이 현저히 사라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술상의 과실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킴으로서 안면부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A치과는 이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임플란트 시술의 특성과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A치과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A치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A치과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A치과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나. A치과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A치과에서는 환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환자는 B치과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 제거 수술을 받고나서야 그 동안 겪었던 안면 통증이 이 사건 시술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 무렵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자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A치과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으며, 이어 위 이행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A치과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환자의 의과 치료비의 80%와 위자료를 인정한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A치과는 환자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적극적 손해배상으로 770만79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TIP의학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시간을 끄는 것 보다는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반재혁 법제기획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