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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후 안면신경장애 발생

지피지기 치과분쟁<29>

사건개요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에서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비정상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치료과정
환자는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개를 식립하기로 한 후 그 치료비를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회에 걸쳐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A치과에서는 환자의 상악 우측 제1소구치를 발치 한 후 상악 우측 대구치 및 소구치 부위에 4개의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상악 좌우측 측절치, 상악 좌측 견치, 좌측 소구치 및 대구치 부위에 6개의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하악 좌측 대구치 및 소구치 부위에 3개의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하였다.

세번째 수술 다음날 환자는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 받아 B 신경외과의원에서 벨 마비(구완와사, 안면신경마비)라는 병명으로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면마비 증상에 차도가 없자, A치과 권유에 따라 환자는 1개월간 C한방병원에서 벨마비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1년 9개월 후 D의과대학병원 부속치과에서 좌측 안면부 전반(상순, 하순, 이부, 광대포함)에 대한 신경 이감각증 진단을 받았다. 환자의 현재 상태는 콧등의 좌측 부위부터 좌측 눈 아래 부위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근전도 검사 결과 환자 좌측 입주변 근육의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 측의 43%만이 측정되었고, 침근도 검사에서 환자의 코 및 입주변 근육에서 다상성 활동전위가 관찰되어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전의 A치과와 환자의 소송 결과 A치과의 환자진료시에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대한 부적절한 기재와 비자격자의 진료참여에 관련되어 법원으로 부터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의 주장
1) A치과에서 의료상 과실로 환자에게 안면신경마비라는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A치과는 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환자는 A치과에서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 등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적법한 치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A치과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900만원을 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A치과는 환자에게 후유증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A치과는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A치과의 주장
1) A치과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저지른 바 없으므로 환자의 손해는 A치과에서의 진료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진료행위는 수단채무이고, 이미 그에 상응하는 치료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환자의 치료비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3) A치과에서는 이 사건 진료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판결
A치과는 진료기록에 치료내용 및 진료경과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 내용 및 경과는 누락되었으며, 그 기재된 부분도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환자에게 좌측 안면부에 대하여 신경이감각증, 안면신경장애 등의 후유증을 야기하였다고 보인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환자는 A치과에서 시술받기 전에 1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한다고 진단 받을 정도로 악화된 구강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악화된 환자의 구강상태, 악골 구조와 연령 역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A치과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경우 후유장애 및 노동력 상실률(3.5%)을 고려하고, 기왕치료비를 포함하여 3,155,256원을 산정하였다. 추가로 위자료 500만원과 완료되지 않은 임플란트의 보철비용 480만원이 산정되었다.
 
tip
1. 임플란트 치료 등의 침습적 의료 행위에 앞서 술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문서화를 해야 설명의무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에 대한 합병증발생시에도 치료내용과 진료경과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야만 치료결과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의사로서 기본적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함에 있어 정확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술전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2. 위 사례에서는 이미 지급된 9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즉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반재혁 법제실행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구성영 법제실행이사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