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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진료 근거

기고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안면부 진료)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관련 영상이나 인터넷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표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의사의 경험
치과의사는 이갈이, 사각턱 등의 개선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보톡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치과의사에 의한 보톡스 시술 관련 민원은 지금까지 단 1건(한국소비자원)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사용하면 위해성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안전하게 보톡스시술을 하고 있으며 합병증에도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각턱에 사용하는 보톡스의 용량은 눈가나 이마 미용 시술에 비해 훨씬 고농도를 사용합니다.

▶법적 근거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는 “치과 진료와 구강 보건지도”라고 명시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치과 진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치과의 전문 진료과목(구강악안면외과, 구강내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이라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령 많은 곳에 구강악안면외과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과의 전문 진료과목 중 “구강악안면외과”는 구강 턱 얼굴 부위의 질병 손상 장애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진료과로서 안면 전체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역사적 근거
대한성형외과학회(1966)보다 4년 먼저 생긴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당시 명칭은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 1962)는 턱 얼굴 부위의 성형과 재건 진료에 관한 진료와 연구를 위해 치과의사들이 만든 학술단체입니다. 참고로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의사들만으로 시작된 학회가 아니며 치과의사와 의사가 같이 만든 학회입니다.

▶교육적 근거
치과대학 교육과정 중 “구강악안면외과” 수업은 총 200시간에 달하며 “악안면” 또는 “두경부” 관련 수업을 모두 합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 의과대학에서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및 피부과)을 모두 합해도 치과대학의 절반에 조차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치과대학에서는 교과과정(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구강내과학)을 통해 안면 보톡스 시술(미용 및 기능적 사용)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반면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확인한 바 보톡스 관련 교육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고로 의사 국가시험에서의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비중은 400점 만점에 총 2점(0.5%)이었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구강악안면외과”의 비중은 340점 만점에 총 31점(9.1%)이었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의 보톡스 시술 자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대를 막 졸업한 의사가 이런 지식적 배경으로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넌센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제적 추세
미국 29개 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 등도 마찬가지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시술(기능이건 미용이건)은 국제적 추세로 봐야 합니다.

새삼스럽지만 ‘치과’와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영역(ADA 정의)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 치과(Dentistry)의 정의(定義)-미국치과의사협회(ADA)
치과는 구강, 악안면(턱과 얼굴) 및 그와 인접하거나 연결된 조직의 질병(disease), 장애(disorder), 상황(conditions)과 이로 인한 전신적 영향에 대해 치과의사가 평가, 진단, 예방 그리고(또는) 치료(비수술적, 수술적, 연관된 시술)를 시행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법령과 의료윤리에 따라 당사자의 교육, 수련 및 경험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Dentistry is defined as the evaluation, diagnosis, prevention and/or treatment (nonsurgical, surgical or related procedures) of diseases, disorders, and/or conditions of the oral cavity, maxillofacial area and/or the adjacent and associated structures and their impact on the human body; provided by a dentist, within the scope of his/her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the ethics of the profession and applicable law. [Adopted, American Dental Association House of Delegates, ADA Current Policies (Trans.1997:687)]

*구강악안면외과의 정의·미국치과의사협회(ADA)
구강악안면 영역의 경조직 및 연조직의 기능적, 심미적 문제를 야기하는 질병, 손상 및 장애를 진단, 수술 및 부가적인 치료를 하는 치과의 전문 분야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is the specialty of dentistry that includes the diagnosis, surgical and adjunctive treatment of diseases, injuries and defects involving both the functional and esthetic aspects of the hard and soft tissues of the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s. . [Adopted, American Dental Association House of Delegates, ADA Current Policies (Trans.1978:518, Trans.1990:549)]

눈 여겨 봐야 할 기사나 영상 (댓글에 의사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페이스북 (치과의사 보톡스건 관련)
•대법원공개변론 유튜브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oZccKm9HGHc&feature=youtu.be)
•NAVER 또는 DAUM에 “치과의사, 보톡스”로 검색되는 기사

 최영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홍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