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전 치협 재무이사의 부친(故김영호)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1호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 발 인: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7시 ■ 장 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분당홈 추모공원 ■ 문 의: 031-787-1500 ■ 마음 전하실 곳 : 신한은행 110149277878(김민겸)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이 FDI 상임위원회 위원 초선에 당선됐다. FDI 관계자에 따르면 최연소 상임위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FDI 총회)’가 지난 5일부터 개최된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General Assembly B에서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이 ‘Membership Liaison and Support Committee’ 위원으로 당선됐다. 해당 위원회는 FDI 회원국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곳이다. 투표는 최저 득표 후보자를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김 위원은 결선 투표에서 레바논 후보자를 꺾고 51.59%(157표 중 81표)를 얻어 최종 당선이 확정됐다. 특히 최연소 상임위원회 위원인 만큼 그 행보가 주목된다. FDI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장 젊은 상임위원회 위원인 걸로 안다. 앞으로 젊은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FDI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또 FDI 회원국 간 소통과 지원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전했다. 김다솜 신임 상임위원은 “처음 치과대학 진학을 결심했을 때부터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었다. 그 목표를 위해 언어 공부도 꾸준히 해왔기에, 이제 그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약단체장 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 협약서에도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부여를 통한 개원 질서 개선'과 같이 치협의 향후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 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수리 업무
전 세계 치과계 대표단이 인류의 구강 건강 수호를 위해 중지를 모았다.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FDI 총회)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상해에서 개최, 성대히 막을 내렸다. 특히 지난 7일과 11일 열린 General Assembly(이하 GA) A와 B에서는 전 세계 치과계가 당면한 주요 의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FDI는 WHO 및 UN 등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전 세계 구강 보건 정책을 지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천명했다. 특히 총회 참석자들은 UN의 비감염성질환(NCD) 의제에 구강 보건이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등 FDI의 공동 노력이 인정받고 있음에 주목하는 한편 인류의 구강 건강 수호를 목표로 전 세계 치과계가 지속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A에서는 FDI 회원국 연회비 산정 방식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는 만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안도 논의됐다. 다만 하이브리드인 만큼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투표권은 기존대로 오프라인 참석자들에게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오는 2027년에 시범 운영해볼 예정이다. 이 밖에 회장 보고에 이어 각종 위원회 보고가 진행됐으며 FDI의
“국민 건강수명이 1년 늘어나면 매년 2000조 원 이상의 미래 가치가 창출된다. 단군 이래 이보다 더 큰 사업이 없다.” 치과계와 정부, 국회, 범보건의료계가 2050년까지 우리나라 건강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출범식’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는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하 건강수명 국민운동본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했다. #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으로 전환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치과를 포함한 18개 분야 및 직역을 대표하는 리더가 나서, 국민과 약속을 선언했다. 이 가운데 치과에서는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이 나서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켜 치매와 전신 질환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대표의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현장 중심의 법과 제도로 건강수명 10년 더,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부를 대표해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정기
의료사고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인 만큼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 선의의 행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함으로써 방어 진료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진숙·서명옥·이주영 국회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등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법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735명에 이른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치과 진료가 고령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과 진료를 받은 경우 생존율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연세치대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팀은 2008~2015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45만9163명과 동일 연령·성별 대조군 145만9544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Gerodontology’ 7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시설, 재택, 혼합 등 요양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후 치과 서비스 이용과 평균 치과 방문 횟수를 집계해 치과 이용률에 따른 생존율을 산출했다. 연구 결과, 치과 진료 여부에 따라 생존율 격차가 크게는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가 요양 수급자의 생존율은 치과 진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서 13.7%였으나, 진료를 받은 경우 41.1%로 3배 이상 높았다. 또 시설 입소 수급자는 각각 9.3%와 23.9%, 혼합형 수급자는 14.6%와 32.7%로 조사돼 모든 군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또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역시 치과 진료
치협이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관련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정형화된 지침은 부재해 치과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회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최근 제작한 ‘골다공증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MRONJ)의 관리와 예방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내분비과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등 5개 학회 소속 위원 20인이 무려 1년에 걸친 포지션 미팅을 통해 출판한 ‘2025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RONJ) 임상 권고안’의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는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데노수맙’과 같은 골다공증 약물 복용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인데, 해당 약물 장기 복용 시 골 치유 능력이 저하되고 악골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치과 의료분쟁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