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등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수정된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특히 이날 통과된 문신사법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기존 원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로 문신사 이외의 시술 가능자 범위를 명시한 내용이 수정안에서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확대 적용됐다. 일단 법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표현된 만큼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결국 의사 외에 치과의사 등의 문신 시술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 "구순구개열 홍순 재건 등에 필수" 이번 문신사법의 시술 허용 범위 논란과 관련 치협은 이부규 대한
전 세계 치과 표준 전문가들이 내한한 가운데 펼쳐진 대규모 국제 치과 표준화 회의가 큰 성과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특히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국제 행사를 통해 한국 치과계는 제안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물론 한국 치과 의료기기의 위상 제고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최한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치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총회)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총 6일 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962년에 설립된 ‘ISO/TC 106 Dentistry’는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에서는 지난 2002년 비엔나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ISO/TC 106 총회는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9차 ISO/TC 106 총회’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로, 주최국인 한국의 전문가 107명을 비롯해 일본 79명, 미국 39명, 독일 29명, 중국 21명 등 전 세계 26개국, 356명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근관치료 수가가 구매력(빅맥지수)으로 보정할 때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본·대만 건강보험 간담회’가 지난 13일 GAMEX 2025 현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 송진원 보험이사, 신준세 자재이사, 임재훈 정보통신이사가, 일본 측은 아라이 야스히토 치바현치과의사회 부회장 등 4인, 대만 측은 원스청 신베이시치과의사회 회장 등 5인이 참석해 자국의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하악 제2대구치(#47) 3근관 치료를 4회 내원으로 완료하는 동일 조건을 가정해 각국의 보험 체계에 따라 비용을 산출했다. 이번 비교는 파노라마, 스탠다드 엑스레이, 마취, 러버댐, 근관확대·성형·세척·충전 등 동일 술식을 전제로 산정표를 맞춘 뒤, 최종 값을 환산해 도출됐다. 그 결과, 달러 기준 총액은 한국 213.57달러, 일본 175.46달러, 대만 292.86달러로 집계됐으나, 각국 물가 수준을 반영한 빅맥지수로 환산하면 한국 53.59, 일본 55.03, 대만 125.59로 나타나 체감하는 보상가치는 한국이 가장 낮았다.
“직원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인건비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많은 개원의들이 진료뿐 아니라 치솟는 인건비, 직원 간 갈등 등 진료 외적인 부분들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곤 한다. 이럴 때 ‘1인 진료 치과’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열렸던 GAMEX 2025(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 ‘1인 진료 치과를 위해 이것만은 꼭!’을 강연한 김정현 원장(e튼튼치과)은 ‘디지털 치과 셋업’을 통해 ‘1인 진료치과’를 완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치과 업무는 접수, 예진, 방사선 검사, 진료 전 상담, 진료, 기공, 차팅, 예약, 수납, 소독, 전화 응대 등 다양하며,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김 원장은 접수, 전화 응대, 예진, 방사선 검사, 차팅, 예약 등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1인 진료 치과’의 장점으로는 낮은 경비, 환자 맞춤형 예약 및 탄력적인 스케줄 조정, 노무 고민 제로 등이 있다. 매년 높아져 가는 인건비에 많은 개원의들이 한숨을 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1인 진료 치과는 경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원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환자 또는 본인 일정에
의과와 달리 정부 지원책이 미미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제도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대한치의학회·공직지부·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가 함께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제도 운영 심포지엄’이 지난 19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패널로는 김희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박신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김종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노년 치과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치과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연구 영역에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김희정 수석연구원은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기획 연구 현황 소개’를 주제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해외 제도 현황, 국내 연구 현황 및 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궁극적으로 임상에서 연구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치과의사과학자를 키워야 하고, 교육에 대한 개선과 치과의사과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상호 협력이 돼야 한다”며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안정화되면 국립치의학
정부가 최근 123대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선정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 운영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국민 건강권 위협, 의료 질서 훼손 등 상당한 사회 문제로 귀결된다. 신고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이다.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에서도 받는다. 특히 이번 신고 기간에는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도 홈페이지에 건보공단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하고 신고 독려에 나섰다. 그만큼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신고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불법개설기관 내부 종사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다. 또 이번 기간 자신 신고할 경우 건보공단은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일부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구강 검진 수검률이 일반 건강 검진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구강 검진을 일반 건강 검진에 통합시켜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 건강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성인 구강 검진 수검률은 23.56%로 일반 건강 검진 수검률(73.96%)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The uneven playing field: provider participa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in oral health examination rates in Korea’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에 직결돼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무료로 구강 검진(성인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검률에 있어서 일반 건강 검진과 여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성인 구강 검진 참여율은 2017년 31.7%에서 2022년 26.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의무적 성격을 띄는 일반 건강 검진과 달리 구강 검진은 국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진행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