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아 수가 많을수록 청력이 우수하고, 치아 상실 환자에게 임플란트 보철이 청력 저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양대학교 이비인후과 연구팀이 2020~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8기 자료를 활용해 40세 이상 성인 4436명을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는 ‘Journal of International Advanced Otology’ 최근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청력 수준에 따라 정상 청력군(평균 청력 <25 dB), 경도 청력 손실군(2540 dB), 중등도 청력 손실군(>40 dB)으로 분류하고 자연치아 수와 임플란트 개수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정상 청력군의 평균 자연치아 수는 23.83개였으며, 경도 청력 손실군은 23.11개, 중등도 청력 손실군은 21.24개로 치아 수가 청력 저하와 선형적으로 연관돼 있음이 확인됐다. 자연치아 수를 8개 단위로 구분해 청력 수치를 비교했을 때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치아가 25~32개인 집단의 평균 청력은 18.28dB였지만, 0~8개인 집단은 36.45dB로 청력 손실이 가장 컸다. 치아가 17~24개인 경우 평균 청력은 26.89dB, 9~16개인 경우 31
-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 중 환자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원장이 135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발거 후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식립체가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해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위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전 CT 촬영 검사 등을 통해 잔존 치조골 형태 및 양과 질,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우측 하치조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우측 아래 입술과 턱 부분의 감각 이상을 사유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적으로 3.8% 산정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임플란트 식립체가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하도록 식립한 과실이 있다. 또 임플란트 식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 등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치과 치료 시 의료기구를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거나 아랫입술(하순)에 화상이 발생해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근낭 제거 치료, 신경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구를 잘못 사용해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하악대구치 부위의 치근낭 제거술을 받던 중 기구에 의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감각 이상이 발생했으며, 후유장해 판정까지 받았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치근낭 제거 시 기구 조작의 깊이와 방향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료과실을 인정했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해부학적 한계 등을 감안해 과실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신경치료 중 발열된 의료기구가 환자의 하순에 접촉해 화상을 입혀 문제가 된 사건이다. 기구의 과열 여부와 직접 접촉 사실이 명확했고, 환자는 단순 보존치료를 위해 내원한 상황이었으며, 가만히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기구에 접촉 당한 것 외에 원인이 없었다. 이에 보험사는 해당 사안을 100% 전적인 의료과실로 판단했다. 순간적인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인한 의료사고를 줄이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치과위생사에게 크라운 치료를 맡긴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A원장에게 3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또 치과위생사 B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치과위생사 B씨로 하여금 크라운 치료를 받고자 내원한 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씌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B씨가 크라운을 덮어씌웠다가 빼는 것을 5회 정도 반복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낀 환자가 의문을 품게 됐고, 이후 B씨가 치과위생사임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이번 의료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원장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묵인하에 B씨가 크라운 치료 작업을 반복했으며, 치료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A원장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B씨가 직접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아 개수 감소가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철 치료 및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치과보철학회(이하 보철학회)는 ‘틀니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의 치아 상실과 보철 치료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한 것이다. 해당 통계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1만4253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보철학회 연구진은 60세 이상 한국인에서 잔존 치아 개수가 1개 감소할 때마다 사망위험이 약 1.2%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치아 4개가 상실될 경우 약 5%, 8개가 상실될 경우 약 10%의 사망위험이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잔존치아 개수에 따라 그룹을 나눈 뒤 10년 생존율을 비교할 경우 28개의 모든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 비해 치아 상실 그룹에서 10년 생존율이 감소했으며, 잔존 치아의 개수가 적을수록
박태근 협회장이 당선무효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과 관련 무엇보다 치협의 회무 공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피고인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2년 1개월여 만인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당선무효 확인을 판시했다. 이어 3인의 원고 측은 6월 23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치협은 6월 26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의 불찰과 부덕으로 인한 결과물로 생각하며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다만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회원만 보고 가는 해결책으로 임하겠다는 굳은 각오의 말씀 또한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회무의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돼 결과적으로 선관위를 비롯한 협회 내부 조직에 대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협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참담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회원과 협회의 결정을 무참히 짓밟는 대참
치과계 대표 가을 축제이자 국민과 함께 얼굴 기형 환자를 돕는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오는 9월 14일 상암에서 개최된다. 치협은 ‘치과인과 오스템이 함께하는 얼굴 기형 환자 돕기 2025 스마일 런’을 오는 9월 14일 상암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출발은 오전 8시 30분이며 오전 7시 30분까지 집결해 몸풀기 및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치과계 대표 기업 오스템 임플란트가 메인 후원에 나선다. 참가 등록은 개인 및 그룹별로 홈페이지(www.smilerun.co.kr)를 통해 7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참가비는 5Km와 걷기 코스는 4만5000원이며, 하프와 10Km 코스는 참가자 기록을 측정하는 칩이 부착돼있는 만큼 5만 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러닝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조기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참가를 원하는 치과의사, 국민은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5000여 명이 참여한 지난 대회 역시 수개월 전 조기마감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도입을 목표로 사업 초기부터 기대감을 모았던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이 전국 순회 검진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치협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고, 특히 이제껏 공공구강보건 현장에서 유례없는 사례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예산이 승인되면서 공식화됐다. 이후 약 3개월간 제작을 거쳐 차량이 완성됐으며 장비 구동, 주행 안정성, 촬영 정확도 점검 등을 모두 마쳤다. 현재는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현장에 본격 투입된 상태다. 차량 제작은 기존 시진 중심 검진 한계를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치주검사가 반복적인 조사 편차 문제로 삭제되는 등 검사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치협은 동일 조건·환경에서 영상기반 검진을 진행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근거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한 실증자료 확보에 나섰다. 차량에는 국내 치과의료기기업체의 최신 파노라마 장비가 탑재됐다. 경량·콤팩트 설계로 차량 내 설치가 용이하며, 급출발·급정지 상황을 고려한 특수 체결 구조, 진동 방지 시스템, 전력 안정화 설비(AVR·UPS 연동)
지난 6월 29일 신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에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복지부 차관은 1966년 광주 출생으로, 조선대부속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 차관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을 거쳐 2016년 국장으로 승진해 한의약정책관,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등으로 현장을 지휘, 보건과 복지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로 평가 받는다. 특히, 이 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이던 2023년 정부와 의료계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며 의협 등 의료계와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 신임 차관을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치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회복과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오는 2026년 3월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으로 불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시된다. 해당 법안은 돌봄 수급자를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따라서 치과계에서도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 6월 28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일 방문치과진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150여 명이 운집하며, 방문치과진료에 기울이는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방문치과진료는 40년 이상 앞섰다. 우리나라도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실시되는 만큼, 양국의 생각과 경험을 교환해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어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오늘 자리가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은 방문치과협회나 학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다학제 접근으로 한계 극복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
교정 전문의 A원장은 최근 “I사 장치로 투명교정을 해 달라”는 한 청소년 환자의 얘기를 듣고 헛웃음이 났다. 투명교정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고 개원가에서도 투명교정 진료를 하는 치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특정 장치까지 먼저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명교정 도입에 앞서 환자에게 적합한 교정치료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정립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A원장은 “개원가에서 투명교정 치료를 하는 치과가 느는 추세다.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아지며 비전공자도 비교적 손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투명교정은 교정치료에 있어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셋업 과정에서 업체와 디테일한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진료 포화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로 투명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치과가 늘고 있다. I사, G사, S사 등 널리 알려진 장치들을 비롯해 크고 작은 회사들이 투명교정 장치 공급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교정 전문가는 투명교정 장치 선택에 있어 자신에게 교정환자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능력이 정립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