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 비율이 15여 년째 전체 보건의료 분야의 2%대에 머물러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정부의 치의과학 분야 지원 규모는 60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R&D 지원액인 2조7241억 원의 2.2%에 불과하다. 2008년 114억 원(2.0%), 2009년 199억 원(2.4%), 2010년 240억 원(2.4%)에서부터 최근인 2020년 435억 원(2.1%), 2021년 567억 원(2.4%), 2022년 604억 원(2.2%)까지 단순 금액으로만 비교해 보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보건의료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타 분야 R&D 지원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 특히 한의학 분야에는 2020~2021년에 치의과학 지원금의 2배에 근접한 845억 원(4.0%)과 922억 원(3.8%)이 책정됐다. 2022년에는 948억 원(3.5%)으로 격차가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치의과학보다 확연히 높은 금액이다. 성장세 면에서도 치의학은 약소한 위상을 드러냈다. 2018년 통계를 비교해 보면, 치의과학(348억 원, 2.1%)은 보
치협 역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과계에 크게 공헌한 인물 선정에 머리를 맞댔다. 협회대상 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소공동 롯데호텔 도림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정균·이기택·정재규·안성모·이수구·김세영·최남섭·김철수·이상훈 고문을 비롯해 박태근 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고문들은 공로상 수상자에 대한 논의와 비밀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적심사위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는 치협 정기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상은 오는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기념식에서 거행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공로상 수상자에 대한 상금에 대한 부분도 의견들이 나눠졌으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고문들은 치과계 현안들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며,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3월 19일 9시부터 4월 9일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채용정보)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군용 치과진료의자, 1930년대 쓰던 체어, 1960년대 엑스레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은 치과기자재의 모습은 머릿속에 당 시대를 살아가던 치과의사와 환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정신없는 세상에서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에 오면 ‘100 History Cafe’에서 치과계의 역사를 접할 수 있다. 치협이 이번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치과계 역사 관련 전시회로 기획한 ‘100 History Cafe’는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C홀 치의미전 전시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돼,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치과의사들의 예술작품과 치과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00 History Cafe’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치의신보TV팀이 신흥, 연세치대 박물관 등을 돌며 촬영한 과거 치과의료기기를 비롯한 각종 치과 관련 자료 영상을 볼 수 있다. 또 영상 외에 치과계 역사를 담은 사진전과 초기 치의신보를 원본 형태로 볼 수 있으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이 신설·변경됐다. 따라서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간주해 자료를 정리하면 원치 않은 혼란과 사후 보완 등의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치과는 미리 숙지해 두는 편이 좋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과 항목 변경 사항을 최근 안내했다. 올해 신설·변경되는 공개 자료는 ▲행위 2개, 보고 자료는 ▲행위 5개 ▲치료재료 3개다. ▲삭제도 2개 항목이 있다. 먼저 신설된 공개 자료 항목은 ‘기능 검사료(치아검사)’의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코드 EZ9190000)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EX9340000)이다. 덧붙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은 기존 보고 항목이었으나, 올해는 공개항목으로 전환됐다. 공개 항목의 경우, 대상 기간인 3월 실제 진료 내역이 없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치과에서 해당 항목 자체를 일절 진료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신설 보고 항목은 ▲교합장치 ▲치수복조 및 기타근관충전재(MTA)다. 교합장치에는 ▲교합안정장치(UZ
‘치과의사가 턱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 개발’ 등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부 화장품 광고 내용에 대해 식약 당국이 적극적 제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생성, 근육 이완 등은 바로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을 살펴보면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주로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9대 회장에 김정민 후보(현 부회장)가 당선 됐다. 지난 15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9차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 회장 선거 2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정민 후보가 총 투표수 228표(무효 3표) 중 120표(52.6%)를 획득, 105표(46.0%)를 획득한 기호 2번 송두빈 후보를 15표 차로 따돌리고 최종 치기협 회장에 당선됐다. 앞선 1차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232표 중 기호 1번 김정민 후보가 84표, 기호 2번 송두빈 후보가 77표, 기호 3번 최병진 후보가 70표를 획득,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1·2등을 차지한 김정민 후보와 송두빈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김정민 치기협 회장 당선자는 “주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준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 치기협을 위해 이 한 몸 받쳐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정민 당선자는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를 졸업했으며, 인천광역시치과기공회 학술이사, 대한치과교정기공학회 회장, 치기협 25대, 27대, 28대 부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원 임의 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 ▲A/S 비용의 합리화 ▲보험 보철의 기공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인 만큼 그 어느 전시회보다도 풍성한 전시회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와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시회에 오신 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치과계의 오늘을 살펴보고, 더욱 발전된 미래를 준비하는 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민정 부회장은 치협 100주년 행사 전시·기획본부장을 맡아 치산협과 협력하며 치과의료기기 전시회 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치과계는 학술과 연구뿐 아니라 치과산업이 균형 있게 함께 발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위상을 더 확보했다”며 “이번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는 발전된 한국 치과산업의 위상을 참가 회원 및 세계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시회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750~800 부스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품질 좋고 기술력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다수 참여해 치과에서 활용하면 좋을 최신의 기자재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 참가 업체들은 그동안 해외 유수의 전시회에 참여하며 쌓은
방문치과진료 도입과 공공치과병원 설립 등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치협, (재)돌봄과 미래 주관으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김 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아 ‘대한민국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를 주제로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실태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윤종률 한림대 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임 준 인하대 의대 교수, 홍수연 치협 부회장,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 서광석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된다. 먼저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지난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최근 직원 임금 문제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J치과병원 A원장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폐업하는 과정에서 직원 4명에게 연차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을 기점으로 14일 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A원장은 직원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또한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A원장은 연차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포함한 217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고 예고 제도에 관해 “사용자가 갑자기 노동자를 해고하면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 제도는 노동자에게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어느덧 시행 1년 차를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도 시행 후 발생한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를 총정리한 새로운 Q&A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지난 6일 공개했다. # 정부·금융기관 서비스앱도 인정 특히 이번 Q&A는 제도 시행 당시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미 관련 사항을 숙지한 치과병·의원이라도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는 편이 좋다. 먼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도 기존 대비 세분화됐다. 특히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삼성월렛’ 등 정부·금융기관의 일부 서비스앱도 인정 대상으로 안내됐다. 예외 대상의 기준도 관계 법령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추가 명시됐다. 예외 기간 6개월의 계산식도 정리했다. 계산식은 ‘본인확인 월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본인확인 일에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