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최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편악 및 양악전진술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를 신의료기술로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양악전진술은 흔히 알려진 미용 목적, 안면기형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앞으로 이동시켜, 수면 중 기도를 막던 혀 뿌리와 주변 연조직을 함께 당겨 숨길 자체를 구조적으로 넓혀주는 기능적 수술이다. 입천장이나 목젖 일부를 절제하는 기존 연조직 수술에 비해, 기도 확장 효과가 훨씬 크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근본 치료로 평가된다. 국제 학계에서도 효과가 이미 검증됐다. 미국수면의학회(AASM)의 최신 임상 지침에 따르면, 양악전진술은 다른 수술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치료로 분류된다. 실제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돼, 수면무호흡증 치료의 ‘종착역’에 가까운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신의료기술로 채택된 기술은 모든 환자가 수술 대상은 아니다. 주로 ▲양압기(CPAP) 치료에 실패했거나 착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수면수술 후에도 효과가 없었던 경우
치과위생사 구인난의 심각한 현실이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중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이 5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47%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미래의 치과위생사 인력을 책임질 치위생(학)과 졸업생 수마저 최저치를 기록해, 인력 수급의 차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 등록자는 10만2023명을 기록했으나, 활동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5년간 최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2019년 50.9%(4만2657명) ▲2020년 50.6%(4만4727명) ▲2021년 49.3%(4만5737명) ▲2022년 48.4%(4만7185명)를 기록하며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47.4%(4만8386명)까지 떨어졌다. 즉, 면허를 가진 치과위생사 10명 중 5명 이상이 치과 현장을 떠나 있거나 아예 진입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전체 치과위생사 면허 등록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
치과 임플란트 위기론이 해를 거듭할수록 팽창하는 가운데, 지난 2024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 환자 수가 실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24일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를 발간했다. 특히 해당 통계에서 치과 급여 임플란트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환자 수는 60만3946명으로 직전 연도의 60만5842명보다 189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표상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진료비 위축도 뚜렷했다. 지난 2024년 건보 임플란트 진료비 규모는 1조1674억 원으로 직전 연도의 1조1508억 원에서 불과 16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른 성장률은 약 1.44%로, 그해 수가 인상률인 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앞선 치과 임플란트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9453억 원 ▲2021년 1조97억 원 ▲2022년 1조953억 원 등이었다. 이 같은 치과 임플란트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개원가는 과잉 경쟁에 따른 초저수가 시장 구조를 지적한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치과의사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조사 결과
역동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 밝았지만 민생·정책 현안을 위한 치과계의 만만치 않은 도전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초저수가 프레임’이 고착화 되고 높은 인건비, 임대료, 고환율 등 새로운 ‘3고(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가 적기에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개원가의 민생을 아우르는 주요 의제들 역시 고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우려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허용 여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 등을 놓고 촉발된 의정 갈등, 또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그 밖의 현안이 좀처럼 소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오는 3월 10일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앞둔 치과계로서는 올해를 ‘크리티컬 타임’으로 설정해 놓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정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치과계 민의 담은 의제 각인 절실 우선 지난 2023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며 숨고르기를 했다. 현재 광주, 대구,
오는 2035년에는 필요한 의사 인력이 최소 1500여 명에서 최대 4900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1000여 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추계 방법은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오는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오는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AI 도입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이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심평원의 기조를 밝혔다. 강 원장은 먼저 ▲심시 기준 합리화 및 현장 수용성 제고 활동 추진 ▲심사 자료 목록을 기존 430개에서 223개로 대폭 축소 ▲심사 실무 현장 의견 수렴 ▲적정성 평가 및 환자 경험 평가 개선‧확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이어 강 원장은 의료 현장 환경 변화 속도가 전에 없이 빠르다고 강조하며, 위험과 기회를 읽고 정책을 신속히 반영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원장은 ▲심평원 전문성 향상 ▲심사 효율성 개선 및 적정 진료 환경 구축 ▲치료 성과 중심의 적정성 평가 업무 개편 ▲건강보험혁신센터 역할 강화 ▲고가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 진입장벽 완화 및 사후 평가 제도 도입 ▲심사‧평가‧정책 연구 질 개선 ▲부서 간 협력 강화 등을 올해 주요 방침으로 들었다. 강 원장은 “심평원이 추진하는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며 “‘가치 있는 심사 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을 실현하며 심평원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제2의 의료 사태 발발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먼저 지난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피해 회복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정책이 의료계와 충돌하고 있어 ‘제2의 의료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 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한의사 X-ray 사용 시도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이 문제시 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나아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은 ‘범 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당면한 정책 현안 외에도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인공지능 및 비대면 기술 등 의료시스템 전반의 변화에도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협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불법에 단호히 대처해 온 것처럼 불법 치과 척결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또 치과계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치과의사 수 감축과 미국 등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치과의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민겸 협회장 예비후보가 지난 12월 29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의를 강력히 표방하며 제34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민겸 예비후보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보다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먼저 봐달라며 ▲서초구회장 시절 문제가 많았던 치과 앞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점 ▲치협 재무이사 재직 당시 카드 수수료 0.8% 인하를 통한 치과에 연간 수백만 원의 실질적인 수입 증대를 이뤄낸 점 등을 열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겸 예비후보에 따르면 서울지부장 재임 중에도 힐링 어버트먼트 재사용 금지 사태와 관련해 지부 임원 및 여러 치과의사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며, 또 임플란트 반품 금지 사태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한 치과의사들과 카톡방을 만들고 임플란트 회사 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결국 해당 정책을 철회토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위기 상황에서는 지부 임원들과 협력해 단 한 명의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치과계가 ‘대한방문치의학회(Korean Academy of Visiting Oral Care, 이하 방문치의학회)’를 창립하고 구강 돌봄이라는 기치를 높이 세웠다. 방문치의학회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는 지난 12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최했다. 또 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했다. 먼저 이날 현장에서는 방문치의학회 창립 총회가 진행됐다. 총회는 양정강 임시 의장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학회 정관(안)이 상정 및 승인됐다. 또 이어진 임원 선출에서는 이수구 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또 학회장에는 강동완 전 조선대학교 총장이 임명됐으며, 차기 학회장은 한중석 명예교수(서울대)가 맡게 됐다. 또 감사는 김우성 전 스마일재단 이사장(더스마일치과의원 센터장), 김만용 교수(일산병원 치과)가 선출됐다. 남은 임원진은 추후 구성키로 했다. 이수구 이사장은 “방문치의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이 실시된 가운데 합격률이 92.04%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2월 19일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결과평가-9월 6일, 과정평가-11월 13~28일)한 2026년도 제78회 치의국시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치의 국시 실기시험에는 총 804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40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92.04%로 나타났다.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2가지 유형으로 시행됐다. 이번 치의 국시 실기시험의 합격 여부는 원서 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직접 안내됐으며, 국시원 누리집(www.kuksiwon.or.kr, m.kuksiwon.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15일(목)에 시행하는 필기시험 합격 및 치과대학(원) 졸업 후 면허교부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월 3일에 발표한다. 실기시험에 응시한 한 치대생은 “실기시험이 필기시험 전에 진행하는 만큼 조급함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다”며 “시험은 준비한 만큼 충분히 응시할 수 있는 정도였다. 학교에서 실기
A치과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 치료비를 전액 비급여로 환자에게 수납받은 후, 이를 다른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또 다른 B치과는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청구로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 거짓·부당 청구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최신판을 발간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집에서 치과는 비급여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특히 처치 및 수술료 거짓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실시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예를 들어 C치과의 경우,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발치 수진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즉일충전처치, 아말감충전, 재료대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무자격자 시행 부당 청구도 적발 사례에 올랐다. D치과는 치위생학과 졸업 후 면허 취득 전인 무자격자에게 치석제거를 실시하도록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다른 E치과는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해 적발되기도 했다. 산정기준 위반에서도 다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