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르포 / 미국치과의사협회를 가다 2 ■미국의 치과교육 체계(상) <12면에 이어 계속> ADA에서는 Student Affairs라는 부서를 운영하고 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ASDA와 연계하고 있다. ADA가 이와 같이 ASDA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는 이유는 회원 유치를 비롯하여 치과계의 인력양성 및 질 향상에 있다. 미국은 모든 면허 및 교육/인증체계에 ADA가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원가입하는 경우가 많긴 하되 회원가입 자체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치과의사 그룹을 하나의 시장(market)으로 보고 회원가입 유도를 마케팅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SDA는 ADA의 큰 마케팅 대상이 된다. 또한 ASDA는 고등학생들이 치과대학에 많이 응시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치과의료계 인력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 및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ASDA 회원가입을 자동적으로 ADA가입으로 인정해 주고 관련 회원특혜를 적용시켜 주는 가입 옵션이 있으며, 대의원총회 및 중요 관련 위원
제5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45면에 이어 계속> 모든 치과의사가 여러 학문분야에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며, 이공학 지식을 갖춘 일부 치과대학교수만 있어도 다학문적 접근에 의한 치의학 발전은 가능하다. 공보의 부족문제, 수련 기피문제 등 새롭게 파생된 문제점도 제도 개선에 의하여 해결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진료실에서 행해지는 관례적인 진료행위 중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자성 방안과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부산) ·작년 협회의 노력으로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불법에서 적법으로 바뀌었음에 먼저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는 여러 진료행위가 불법의료행위로 지적받아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현재 진료실에서 행해지는 관행적인 진료 중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과 협회의 노력으로 적법화 할 수 있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세무 대책 수립 촉구의 건(서울)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세파라치제도가 4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치과의사가 세금탈루의 상습
<46면에 이어 계속> ■토요일 진료 가산금제 적용의 건(제주)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되어 생각되는바, 현행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진료시 가산금 적용하는 것을 오전 9시 이후로 가산금 적용시간을 앞당겼으면 합니다. ■ 협회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인력의 구인구직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 건의 건(서울)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덴탈잡이 유료로 전환되어 전국 회원들이 구인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헬스조선 공동기획 내용 협회 홈페이지와 각 지부 홈페이지 홍보 건(부산) ·지난번 협회에서 대국민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헬스조선과 공동기획으로 잡지 형태의 치과홍보물을 제작한 내용이 좋았는데 이제 잊어져 갑니다. TMJ 등 환자들이 치과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문을 홍보하고 알리는 게 협회의 좋은 역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다시 잡지로 제작하여 보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 그 내용을 대치홈
제5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완 <1828호에 이어 계속> ■ 치과의료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에 간호조무과 설치의 건(충남) ·최근 20여년 전부터 개원가에는 치과의료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협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 내 보건과 과정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전국의 고교과정에 개설하여 졸업과 동시에 간호조무사로의 자격 취득과 함께 의료기관의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현재 의료 기관의 인력 부족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는 예방사업에만 치중하도록 요청(인천)·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에 치중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치아홈메우기 등의 진료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함. ■ 선배 치과의사의 안정적 사회활동을 위한 위원회 발족 촉구의 건(대전) ·고령사회에 치과의사가 퇴임 후 유휴 인력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마련과 치과 진료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의 창출 및
인터뷰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병리학 ‘큰 상’…기초·임상 조화 최선” 기초대상 김은철 원광치대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교수 “기초와 임상이 조화를 이루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김은철 교수(원광치대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가 3번의 재도전 끝에 제6회 연송치의학상 대상(기초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지방대학 기초학교수로, 특히 병리학 전공으로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모교의 여러 교수님들, 특히 신형식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실험실 내의 여러 연구원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1월에 이미 SCI 교신저자로 인쇄예정이 11편이나 있었고 투고예정도 10편 이상 됐지만 내년 정도에나 수상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던 차에 큰 상을 받게 됐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 2005년 처음 주저자로 국제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지만 불과 5년 만에 두각을 나타내며 2006년도 제1회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학술상, 2007년 연송치의학상 금상 등을 휩쓸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의 역할모델로 임상이 아닌 기초교수로서도 가능성과 보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임플랜트 신소재 개발 더욱 매진” 기초금상최한철 조선대 치전원 생체재료학교실 교수 “그동안의 임플랜트 신소재에 대한 연구가 인정을 받게 돼 무척 기쁩니다. 치의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신소재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2010년 연송치의학상 기초분야 금상을 수상한 최한철 교수는 치과 신금속재료 개발 및 생체적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임플랜트 표면개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치과생체재료학 연구의 대가. 최 교수는 대표논문인 ‘Nanotube formation and morphology change of Ti alloys containing Hf for dental materials use’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 기초분야 금상에 선정됐다. 최 교수는 2003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저탄성계수를 낮추는 합금을 개발해 지난 2008년 달라스 AADR학회에서 ‘Conventional XRD and Micro-XRD Study of New Ternary Titanium Alloys’라는 주제로 3원계 Ti 합금의 탄성계수가 40GPa에 근접하는 연구결과를 얻어 미국 Dentsply 연구소로부터 공동소재개발 제의를 받았으며,
“‘Biocreative Thrapy’ 선도하겠다” 임상금상김성훈 경희대 치전원 교정학교실 교수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Green Orthodontics"를 구현하는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국의 교정 술식을 인정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 8일 열린 대한치의학회 주최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에서 금상(임상 분야)을 수상한 김성훈 교수(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는 “운이 좋았다”고 겸손해하면서도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이같이 명확히 밝혔다. 지난 2009년 대한치과교정학회 제42회 학술대회에서 신인학술상과 학술연구 논문 구연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 교수는 이미 임플랜트 교정치료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김 교수는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2003년부터 30여개의 SCI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 저널을 모두 합치면 80여편이 넘는 다작을 발표했다. 김 교수가 연구하는 내용의 2/3이상이 Biocreative Thrapy와 관련된 것, 즉 C-implant, C-plate, C-tube 등을 활용한 급속교정 분야이다.김 교수는 “공보의 시절 정규림 원장이 개발한 급속교정 시술법이 하고 싶어
“골유도·골재생 연구개발에 주력” 임상대상 김수관 조선대 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 “앞으로도 치아를 이용한 골재생 재료와 골유도 재생용 차단막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싶고, 아울러 골 및 치아 조직을 대체할 뛰어난 재생능력을 지닌 생체재료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대한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주)신흥이 후원하는 제6회 연송치의학상 임상분야 대상을 수상한 김수관 조선대 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는 “먼저 이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아울러 여환호 교수님과 김영균 교수님, 그리고 우리 대학 전 교수님들, 전공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김 원장은 국내외에 4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80여권의 저서와 역서를 펴내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미국인명연구소·영국국제인명센터 등에 한국 치의학계 최연소로 등재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66편의 논문이 SCI에 게재되기도 한 김 교수는 ‘A comparative study of two noninvasive techniques to evaluate implant stability: Periotest and Osstell Mentor’
무치의촌 구강보건정책 기틀 무너지나?공보의 급감… 공공구강보건 축소·붕괴 위기 공중구강보건인력 확충 차원서 접근해야휴업중 여치의·은퇴자 활용 방안 모색중 # 5년사이 50% 이상 줄어 무치의촌 구강보건정책의 기틀이 머지않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은 공보의 감소 문제가 결국 공공구강보건의 축소·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올해 배출된 신규 공보의 수 204명. 지난 2005년도 413명에 비하면 5년 사이 50% 이상 줄어든 숫자다. 의과와 한의과가 최근 5년 새 각각 1000여명과 300여명의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치과의 공보의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줄어드는 공보의 수와 관련, 정부에서는 아직 실태 파악이나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전남지역 지자체의 모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공보의 제도가 결국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공보의 인력을 배정 받지 못한다면 무치의촌의 치과진료는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네트워크 발전 방향 모색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포럼 주제발표 “특정진료 상호명 금지해야” 박용덕 경희대 치전원 교수 자본유형에 따라 1인 자본에 의한 다중의 치과의료기관 개설, 단일자본으로 규모의 치과병원 개설 등이 최근 네트워크의 개원 양상이다. ○플란트치과병원 같이 단일치과진료 항목을 내세운 1인 혹은 다중의 자본결합 대형치과병원 개설은 전문 과목이 아닌 하나의 치과진료방법을 상호명과 결합한 형태로 치과병원 개설형태를 역이용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저연령의 치과의사들이 개원연습 장소로 활용되고 기술의 습득이 전이돼 세습적 진료형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1인 자본의 네트워크에서 특히 과대광고 혹은 가격덤핑으로 시장의 혼란을 제기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전가와 회피 등으로 자칫 시장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윤리와 철학에 근거를 둔 의료전문가 정신의 강화교육이 필요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규정과 관련, 벌칙조항 개정 혹은 품위손상의 범위로 자격정지 조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관리의사제도는 간접적 면허대여 성격으로서 제도권 흡
제59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 AGD 제도 전면 시행 중지 촉구의 건(서울) ·AGD제도의 전면시행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현 단계에서 시행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AGD제도는 지난 2007년 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시범사업 후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회원들의 총의를 다시 묻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전 집행부에서 총회 의결을 받은 내용과 현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대학병원에서의 2년간 임상수련을 받은 자에게 AGD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에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규정은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AGD 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협회가 갖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인 협회가 회비 이외의 교육비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치과의사를 서둘러 AGD 수련의로 만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도 협회 이사회에서 서둘러 통과시키고, 수수료